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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갱신 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확인

 

가맹계약 갱신 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확인

안녕하세요! 가맹점 운영하시느라 매일 정말 바쁘고 정신없으시죠? ^^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사업과 직결되는 ‘가맹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안타깝게 해지하게 될 때, 그리고 평소에 꼭 지켜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쉽고 편안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힘이 되는 내용들이니 꼭 주목해주세요!

가맹점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 ✨

가맹사업은 본부와 가맹점주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답니다. 가맹점 사장님으로서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준수사항들을 살펴볼까요?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브랜드 명성 유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게가 속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지키고, 전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어느 지점을 가든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상품/용역 관리 및 품질 기준 준수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 기준을 잘 지켜주셔야 해요. 또, 본부의 공급 계획이나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고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것도 필수랍니다. 만약 본부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하기 어렵다면, 본부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장의 설비나 외관, 사용하는 운송수단 등에 대해서도 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따라야 하고요.

### 정보 제공 및 협조 의무

가맹본부가 통일적인 사업 경영이나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들, 예를 들어 상품/용역 구입 및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고 필요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 본부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할 때 출입을 허용하는 등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무작정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겠죠?

### 계약 관련 중요 제한 사항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장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어요.
*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본부의 영업 기술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 혹시 다른 사람이 우리 브랜드의 영업표지(상표 등)를 침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본부에 알리고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협력해야 해요.

두근두근 계약 갱신,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맹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면 갱신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갱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가맹점 사장님의 갱신 요구권 (놓치지 마세요!)

사장님들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어요!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이 기간 안에 가맹본부에 “저 계약 갱신하고 싶어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만,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꼭 기억해두세요. 10년이라는 기간, 잘 활용해야겠죠?

###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물론 예외는 있어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가맹사업 유지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사장님이 지키지 않은 경우

만약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하는 이유를 명확히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그냥 말로만 “안돼요”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 앗! 깜빡하면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혹시 가맹본부가 계약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답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같은 법 제13조 제4항)
하지만 사장님이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저는 갱신 안 할래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가슴 철렁! 계약 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약 해지는 가맹점주님과 본부 모두에게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지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가맹점 사장님의 해지 의사표시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장님은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한번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관련) 계약이 해지되면 상표 사용권 같은 권리와 의무는 끝나지만, 이미 발생한 물품 대금 등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대로 남게 돼요.

###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 (중요! 꼭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어요.
먼저, 사장님께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서면으로! 그것도 2회 이상 통지해야 해요.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 이런 경우엔 바로 해지될 수도 있어요! (즉시 해지 사유)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 없이도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 경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 법령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나 법원 판결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법령 위반으로 자격·면허·허가가 취소되거나 (15일 초과) 영업정지 명령 등 시정이 불가능한 처분을 받은 경우
  • 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고쳤는데, 1년 안에 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단, 재위반 시 즉시 해지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받은 경우에 한함)
  • 가맹점 운영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행정청의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런 사유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운영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가맹계약,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오늘 함께 살펴본 가맹점 준수사항,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등은 우리 사장님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만큼 꼭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계약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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