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신고, 처리 절차와 배상명령의 모든 것!

가정폭력은 결코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소신고처리

 

가정폭력 고소 신고 처리 절차 배상명령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주변에서 혹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데 이 글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폭력,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신고와 고소)

가정폭력은 결코 ‘집안일’이 아니에요. 명백한 범죄이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첫걸음: 신고하기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꼭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웃이나 친구, 누구든 용기를 내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은 직무상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만약 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법적으로 보호받기: 고소하기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어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럴 때는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부분인데요, 가해자가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같은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법은 혈연관계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신청해서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참으면…” 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가정폭력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고, 안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신고/고소 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리 절차)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이제 법적인 절차가 진행돼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단계: 경찰의 도움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요. 그리고 폭력행위를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모셔가기도 해요.

만약 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상황이 긴급하다면, 경찰은 법원의 결정 없이도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예를 들면, 가해자를 집에서 나가도록 하거나(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나 문자를 못하게 하는(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조치들이에요. 이런 조치들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이후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사건송치).

다음 단계: 검찰의 판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성행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잠시 미루는 거예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2. 형사기소: 사안이 중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요(「형사소송법」 제246조). 벌금형 같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3. 가정보호사건 처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거예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쪽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 법원의 결정 (가정보호사건 중심)

만약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요.

  • 조사·심리: 판사는 가해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리해요. 필요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심리는 보통 비공개로 진행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2조).
  • 임시조치: 심리 중에도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면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비슷하게 퇴거,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기간은 조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이고 연장될 수 있어요.
  • 보호처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여러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예를 들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 위탁 같은 것들이죠. 이 보호처분 기간은 보통 6개월(최장 1년)이고, 사회봉사 등은 시간으로 정해져요(최대 200시간, 연장 시 400시간). 만약 접근금지 같은 보호처분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제1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배상명령 제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배상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예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57조). 보호처분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금전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1. 부양에 필요한 금전: 피해자나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이에요.
  2.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가정폭력 때문에 물건이 부서졌거나,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어떻게 활용하나요?

법원에서 배상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즉, 만약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따르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민사소송은 별개인가요?

네, 맞아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 절차 내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을 받는 것이고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50조, 제751조).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숨기거나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린 신고, 고소 절차와 배상명령 제도가 여러분이 안전을 되찾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이나 전문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