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제대로 알고 있나요? 뜻부터 가정구성원 범위, 범죄 종류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아픈 부분이지만, 꼭 알아야 할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나와 내 주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
가정폭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디까지를 가정폭력으로 보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정폭력의 정확한 뜻과 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정폭력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정폭력, 단순히 가족끼리 다투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법적 정의 살펴보기
우리나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바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중요한 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점이에요.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에요!
흔히 가정폭력 하면 몸을 때리는 신체적 폭력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 명시했듯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폭언, 무시, 협박 등)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물건을 부수거나 돈을 빼앗는 등)도 명백한 가정폭력에 해당한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 폭력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마음의 상처도, 경제적인 피해도 모두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 ‘가정’ 폭력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폭력’이 아니라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가장 가깝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신뢰 관계에 있는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큰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별법을 통해 다루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누가 ‘가정구성원’에 해당될까요?
법에서는 가정폭력이 성립하는 관계, 즉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한번 볼까요?
법에서 정한 범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다음 사람들이 가정구성원에 포함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답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배우자 및 전 배우자
현재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또한, 이혼 등으로 과거에 부부였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헤어졌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 자녀, 그리고 그 관계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사이의 폭력도 당연히 가정폭력이에요. 여기에는 혈연관계뿐 아니라 입양 등으로 맺어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도 포함됩니다. 또한, 새아버지/새어머니와 자녀(계부모-자녀) 관계,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아닌 어머니와 그 자녀(적모-서자)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과거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가정폭력으로 다루고 있어요.
함께 사는 친족까지
꼭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 있는(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사는 삼촌, 고모, 사촌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동거’ 여부랍니다.
어떤 행동들이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일이 다 법적인 ‘범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행위들은 명백히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나열하고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크게 신체, 자유/명예, 재산/성 관련 범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신체적 침해 관련 범죄
-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57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 - 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상해.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 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때리는 시늉만 해도 해당될 수 있어요!). - 특수폭행 (
형법
제261조):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 위력으로 폭행. - 상습범 (
형법
제264조): 위에 언급된 상해, 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정신적 고통, 자유 침해 관련 범죄
- 유기, 존속유기 (
형법
제271조):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버리는 행위. - 학대, 존속학대 (
형법
제273조):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 - 아동혹사 (
형법
제274조):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 등을 시키는 행위. - 체포, 감금, 존속체포/감금 (
형법
제276조):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 중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상습범, 미수범 (
형법
제277조 ~ 제280조): 더 가혹한 형태의 체포/감금이나 미수 행위. - 협박, 존속협박 (
형법
제283조): 해악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특수협박, 상습범, 미수범 (
형법
제284조 ~ 제286조):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협박이나 미수 행위. - 강요 (
형법
제324조, 미수범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제309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 (
형법
제311조):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 주거침입 관련 죄 (
형법
제2편 제36장):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
성적 침해 및 재산 관련 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수범 (
형법
제297조 ~ 제300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 -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 성범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상습범 (
형법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공갈, 특수공갈, 미수범 (
형법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2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뺏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 - 재물손괴 등, 특수손괴 (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위의 범죄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마지막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특별법 우선 적용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계속 언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반 형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가정의 평화 회복을 위한 조치들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동학대는 다른 법으로!
만약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돼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아동 보호를 위해 더욱 특별한 절차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혹시 지금 가정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이트의 『가정폭력 피해자』 콘텐츠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정확한 의미와 가정구성원의 범위,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우리 모두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