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 알고 보면 이렇게 제한이?! 필수 조건 확인!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업주에게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신청

가족돌봄휴직, 궁금증 완벽 해결!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하죠.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때… 정말 마음이 무거운데요. 이럴 때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에겐 ‘가족돌봄휴직’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상황에서 잠시 일손을 놓고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언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제한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아가세요!

가족돌봄휴직, 누가 언제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직,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셨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어떤 가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

가족돌봄휴직은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답니다.

  • 조부모 또는 손자녀
  • 부모 또는 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본문)

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꽤 길죠?

게다가 이 90일을 한 번에 다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제1호 전단)

다만,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는 한 번에 사용하는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제1호 후단)

근속 기간 걱정은 뚝! (근속기간 포함 여부)

“휴직하면 혹시 근속 기간에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본문) 경력 단절 없이 안심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거죠! ^^

하지만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7항 단서)

꼭 알아야 할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 및 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면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도 가능!)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돌봄이 필요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 돌봄휴직 시작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정보

혹시 늦게 신청했다면?

앗! 깜빡하고 신청 기한(30일 전)을 놓쳤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휴직 시작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그래도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서류 제출, 꼭 해야 할까요?

사업주는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돌봄 대상 가족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나, 신청인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해당될 수 있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휴직 기간, 연장도 가능할까요? (연기 신청)

네, 가능합니다! 원래 예정했던 휴직 종료일보다 더 길게 휴직이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원래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 및 제12조 제2항)

다만,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해야 할 때는 원래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6, 제12조 제2항 후단 등)

이런 경우엔 가족돌봄휴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한 조건)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쉽지만, 휴직이 어려운 경우들 (제한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1. 근속 기간 6개월 미만: 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된 경우.
  2.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있는 경우. (단, 그 다른 가족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자가 돌봐야만 하는 경우는 예외!)
  3.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해당 안 됨!)
  4. 사업 운영의 중대한 지장: 근로자의 휴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다면? (대체 방안 협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 그 외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만약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제7호) 그러니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혹시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신청 철회 및 종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죠! 가족돌봄휴직 신청 후 또는 휴직 중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직 신청,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철회)

네, 가능해요! 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휴직 시작 전에 상황이 바뀐다면? (신청 무효)

만약 휴직 시작 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했던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병이 다 낫는 등 돌봄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휴직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4 제2항)

휴직 중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휴직 종료)

휴직 도중에 돌봄 대상 가족이 사망하거나 병이 치유되는 등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

통지를 받은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 시작일(복귀일)을 지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5 제2항) 만약 사업주가 복귀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복귀일 전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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