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시설 건물 손실 보상 신청
안녕하세요! 혹시 감염병 때문에 운영하시던 시설이나 건물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셨나요? 😭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아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행히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바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감염병 시설 건물 손실 보상 신청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니,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으시면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또는 격리소 설치로 인한 손실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내 건물이 갑자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격리소 등 설치·운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소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의3)
- 의료기관의 손실: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를 정부 지침에 따라 진료하면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 또는 정부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업무가 정지되어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건물의 일시적 폐쇄나 소독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 장소 폐쇄 및 출입 금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판단되어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호)
- 오염 물건 처리 관련 손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의심되는 물건의 사용, 이동 금지, 폐기 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도 해당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호)
- 소독 조치로 인한 손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명령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호, 제48조 제1항)
기타 다양한 조치로 인한 손실
- 음식물/물건 관련 조치: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 금지나 폐기, 또는 전파 매개 물건의 이동 제한, 폐기, 소각 등의 조치로 인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 제6호)
- 시설 설치/개선 명령 관련 손실: 사업장 등에 의사 배치나 예방 시설 설치 명령, 공중위생 시설 소독 명령, 상수도·하수도 등의 신설·변경·폐지·사용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8호)
- 방역 활동 관련 손실: 쥐나 해충 구제 명령, 특정 장소 어로·수영 금지, 의료인력 또는 병상·시설 동원 조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2호의2)
- 정보 공개로 인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발생 사실 등이 공개되어 요양기관(병원 등)에 발생한 손실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손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5년 6월 21일에 일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A to Z)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손실보상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한 여러 조치들로 인해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손실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가, 건물 폐쇄나 소독 등으로 인한 손실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 등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손실보상청구서’예요. 이 서류는 법정 서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이 있으니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서와 함께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어떤 손실을 입었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휴업 손실 증빙, 소독 비용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한 손실보상청구서와 증빙 서류는 손실을 발생시킨 조치를 내린 주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청 감염병 관리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대상 여부와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잠깐! 이런 경우는 보상이 어렵거나 감액될 수 있어요!
손실보상 제도는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중요!)
만약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그 손실이 더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어떤 위반 행위들이 해당될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 보고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신고한 경우
-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 자료 제출 거부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나 지자체의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정부나 지자체의 지도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요하다고 고시하는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리 알아두고 주의해야 할 점들
결국,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평소 감염병 관련 법규나 지침을 잘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손실 발생 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감염병 시설 건물 손실 보상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감염병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시다가 손실을 입으셨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 손실보상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보건소나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