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와 손해배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신의성실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거래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중개보수및손해배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 중개보수와 손해배상까지 꼼꼼하게 알아봐요!

부동산 거래, 복잡하고 어렵죠? 😥 이럴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인데요.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부터 중개보수, 손해배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의무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의성실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 또한, 중개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절대 누설해서는 안 돼요! 업무를 그만둔 후에도 마찬가지랍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

설명 의무, 꼼꼼하게 확인시켜 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해요. 이때, 설명의 근거자료(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제시해야 한답니다.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만약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답니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보존 의무, 잊지 마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예외랍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 🖋️

공제증서 교부 의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중개가 완료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해요. 보장금액은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원 이상, 비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언제 발생할까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중개 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중개보수는 중개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해요.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시 주의사항 🧐

  •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해요.
  •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 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해요.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초과하면 안 돼요! 🙅‍♀️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예요.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한도 초과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하세요!! 📢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보수 및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거래,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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