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 & 연락중지 청구, 이렇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광고 전화나 문자 때문에 피곤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정말 공감해요. 😭 하지만 더 이상 원치 않는 연락에 스트레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권’과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권리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권리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내 정보 주권을 똑똑하게 지킬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내 소중한 정보, 내가 관리해요!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 알아보기
혹시 금융기관이나 다른 회사에 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동의를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동의 철회? 그게 뭔가요? 🤔
'동의 철회'는 말 그대로, 내가 예전에 했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되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랍니다. 모든 동의를 다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목적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 어떤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건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하지만! 그 외의 목적, 예를 들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마케팅 목적** 등으로 내 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철회가 가능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만 제 정보 쓰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A to Z)
동의 철회,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고객센터' 메뉴에 관련 안내가 있답니다.
2. **유무선 통신:** 고객센터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3. **서면:** 직접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우편 등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4. **방문:** 해당 회사의 사무실이나 점포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동의를 철회하고 싶은지 그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특정해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OO카드사의 마케팅 목적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죠.
### 잠깐! 꼭 알아둘 점 (주의사항)
만약 여러분이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회사와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예: 특정 부가 서비스 제공 불가), 금융 거래 설정 및 유지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동의를 철회하려면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단서). 무작정 철회했다가 꼭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 띵동! 광고 전화, 이제 그만~ 연락중지 청구 (두낫콜) 활용법
"OO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런 전화나 문자, 하루에도 몇 번씩 받으시나요? 이제 이런 마케팅 연락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중단시킬 수 있어요! 바로 '연락중지 청구권' 덕분이죠. 흔히 '두낫콜(Do-Not-Call)'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연락중지 청구가 뭐예요? 📞❌
연락중지 청구는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 구매 권유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예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광고성 연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 누가,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바로 **'나'(개인인 신용정보주체)** 가 **나에게 마케팅 연락을 하는 '그 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 에게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A 회사에서 오는 광고 전화가 싫다면 A 회사에, B 카드사의 마케팅 문자가 불편하다면 B 카드사에 각각 신청해야 해요.
### 신청 방법은 동의 철회랑 같아요!
연락중지 청구 방법도 동의 철회와 거의 동일해요.
* **인터넷 홈페이지**
* **유무선 통신 (전화, 이메일 등)**
* **서면 (연락중지 청구서 제출)**
* **사무실·점포 등 방문**
마찬가지로 **어떤 연락(전화, 문자 등)을 중지해달라는 건지 내용을 특정해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의무)
우리가 이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기업들도 협조해야겠죠? 법에서는 기업들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고지 의무)
기업들은 우리에게 **동의 철회권과 연락중지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해요 (신용정보법 제37조 제3항). 서면, 전자문서(이메일 등), 또는 말로도 고지할 수 있는데, 만약 말로 설명했다면 1개월 안에 서면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하고요. 이걸 어기면 무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답니다! (신용정보법 제52조 제3항 제8호)
###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들은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신자 부담 전화(무료 전화)** 나 **수취인 부담 우편(우편 요금 회사 부담)** 같은 방법을 제공해야 하죠 (신용정보법 제37조 제4항, 제5항). 우리가 신청하는데 전화 요금이나 우편 요금 같은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신청하면 바로 처리! (처리 기한)
우리가 동의 철회나 연락중지 청구를 하면, 기업은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 마무리하며: 내 정보 주권, 똑똑하게 챙겨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원치 않는 정보 활용이나 광고 연락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 청구 방법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주권을 당당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