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새 출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런 절차를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인 만큼, 어떤 비용이 드는지 미리 알아두면 계획을 세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릴게요.
## 개인파산 면책, 첫걸음 떼기 전 알아야 할 비용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내야 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채권자들에게 연락하고, 또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파산관재인도 선임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실제 비용이 들기 때문이랍니다. 크게 보면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예납비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인지대: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예요.
가장 먼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관공서에 서류 뗄 때 수수료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은 별개로 보지만 보통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각각 1,000원씩 총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답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 송달료: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다음은 '송달료'인데요, 이건 법원에서 채무자 본인이나 채권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거예요. 법원 서류는 등기우편 같은 걸로 보내니까, 우편 요금이 필요하겠죠?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에 채권자 수를 곱한 만큼을 더해서 계산해요. 구체적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파산 사건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 **면책 사건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참고)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파산 송달료는 10회 + (5명 x 4회) = 30회분, 면책 송달료는 10회 + (5명 x 3회) = 25회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1회분 송달료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 예납비용: 절차 진행을 위한 예치금이에요.
이게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비용일 수 있어요. 바로 '예납비용'인데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법원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특히,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이 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예납비용이 필요해요. 법원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파산 전에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는지 등)의 유무와 수,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재산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서 예납금액을 정하게 된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본문 참조).
복잡하게 들리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같은 예규 제2조의4 단서). 하지만 이것도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으로 사용된답니다.
## 어? 그럼 공고 비용은 없나요?
개인파산이나 면책 관련해서 법원이 여러 사항을 공고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신문에 공고하기도 해서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그래서 신청인이 **별도로 공고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아주기도 한답니다.
## 비용 납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
만약 위에 말씀드린 인지대, 송달료, 예납비용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절차 비용 미납을 이유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제1호 및 제559조 제1항제3호).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비용 마련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예납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권해드려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지대 2,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그리고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납비용 (보통 500만 원 이내)이 있다는 점, 하지만 공고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 절차는 빚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참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법률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