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 방법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혹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배를 타고 계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투표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거소투표,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거소투표는 말 그대로 내가 머무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중에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분은 제외돼요!)
###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
-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나 요양소의 장에게서 확인을 받아야 해요. 몸이 불편하셔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이 경우에는 거주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동이 정말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이니,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군인, 경찰공무원, 외딴 섬 거주자 주목!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근무지가 부재자투표소와 너무 멀리 떨어져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속기관 장의 확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 가기 어려운 외딴 섬 거주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해요. 섬 지역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제도죠!
### 특별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가능해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고 공고한 지역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 확인은 필요 없어요.
-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 격리 중인 분: 제1급감염병이나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으로 입원,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분들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치료받거나 격리 중인 시설의 장 확인을 받으면 돼요.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투표권도 소중하니까요!
## 거소투표, 이렇게 신청하세요!
거소투표를 하시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해요. 선거 공고가 나면 이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하죠?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 거소투표 신고서 작성: 거소투표 신고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적어야 해요.
- 거소투표 사유: 왜 거소투표를 신청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주소 및 거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머무는 곳(투표용지를 받을 곳)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 확인자 서명: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소투표 사유에 따라 해당 기관/시설의 장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 서명(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감염병 관련 사유라면 해당 시설 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고서에 내용을 잘못 적거나 필요한 확인을 받지 못하면 거소투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나 확인 절차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상투표, 바다 위에서도 소중한 한 표! 🚢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선원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상투표’ 제도가 있어요.
### 어떤 선거에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선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가능해요.
- 신청 자격: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선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이어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대한민국 선박 (원양어업 허가 선박, 외항 여객/화물 운송사업 등록 선박 등)
- 외국 국적 선박 중, 국내 선박관리업자가 관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
### 선상투표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거소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만약 배에 타고 있다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 포함)를 이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답니다!
- 신고서 작성 내용:
- 선상투표 사유: 왜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지 기재해요.
- 개인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주소 및 선박 정보: 주민등록상 주소, 현재 타고 있는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가 필요해요.
- 확인 절차: 해당 선박의 소유자(또는 선박관리업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잠깐! 해외에 계신다면? (국외부재자투표 안내)
혹시 선거 기간에 해외에 계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국외부재자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 해외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사전투표기간 시작 전에 출국해서 선거일 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서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분들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투표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통령선거나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서면, 이메일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에 이미 해외에 있다면,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나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그리고 국외부재자투표까지!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투표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들이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요!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어요. 실제 선거 시에는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