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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표시 부당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정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들이 넘쳐나죠? “이거 먹으면 피로가 싹~”, “면역력이 쭉쭉!” 이런 문구들을 보면 솔깃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잠깐! 그 광고,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광고가 문제일까요? 부당한 광고 유형 알아보기!

건강기능식품 광고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처럼? 절대 안 돼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법 제8조 제1항 제1호),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경우(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명백한 부당 광고랍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완치!”, “암 예방 효과!” 이런 표현은 절대 사용될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성 유지나 개선을 돕는 식품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인 척?

일반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법 제8조 제1항 제3호).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조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 마크가 없다면,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 뻥튀기 광고는 이제 그만~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부당 광고에 해당해요(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단 3일 만에 체지방 10kg 감량 보장!” 같은 비현실적인 효과를 약속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초’ 등의 표현을 남발하는 광고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역시 금지되어 있어요.

남 깎아내리거나, 근거 없이 비교하는 광고도 OUT!

다른 회사나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6호)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7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 윤리를 해치는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8호)도 당연히 금지됩니다.

광고, 그냥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자율심의 제도)

혹시 건강기능식품 광고 오른쪽 위에 ‘심의필’이라는 작은 글씨를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자율심의’를 거쳤다는 표시인데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광고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심의’ 과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등을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반드시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해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는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랍니다. 물론, 제품명이나 성분 등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알리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어요.

누가 심의하나요?

이러한 자율심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에서 담당하고 있어요(법 제10조 제2항). 이 기관들은 법에서 정한 기준(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 결과는 꼭 지켜야 해요!

심의를 받았다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광고를 해야 합니다(법 제10조 제4항). 심의 과정에서 수정 권고를 받았다면 이를 반영해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광고를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것(법 제8조 제1항 제9호) 역시 부당 광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당 광고를 했다면? 😮 (위반 시 제재)

만약 법을 어기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벼운 조치부터 매우 강력한 처벌까지 다양한데요.

가볍게는 시정명령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영업자에게 광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3호). 문제가 된 광고를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예요.

문제 제품은 회수, 폐기될 수도 있어요.

만약 부당 광고 내용이 제품의 위해성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영업자는 유통 중인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만약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해당 식품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고,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법 제15조 제3항).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까지?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허가나 등록을 한 영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3항 제2호). 또한, 특정 품목이나 품목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도!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의약품 오인 광고, 비건강기능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26조 제1항). 그 외 거짓·과장 광고, 기만 광고, 비방·부당 비교 광고, 사행성·음란성 광고, 미심의 또는 심의 결과 불이행 광고 등 다른 부당 광고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어요(법 제27조 제2호).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마무리하며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엄격한 규제와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 “혹시 질병 치료 효과를 말하지는 않나?”, “근거 없이 너무 과장하는 건 아닌가?”, “식약처 인증 마크와 심의필 표시는 있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도록 해요! ^^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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