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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기준 위반 종류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기준 위반 종류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 하지만 모든 제품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에 판매가 금지되는지, 그 기준 위반 종류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소비자로서, 혹은 판매자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판매하면 안 돼요! 🙅‍♀️ (위해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돕는’ 식품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식품이라면 당연히 판매해선 안 되겠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앗! 상했거나 위험한 물질이?! (법 제23조 1-4호)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썩거나 상해서 딱 봐도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제품은 당연히 판매 금지 대상이에요. 먹는 건데 당연하죠?! 또한,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경우도 판매할 수 없어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랍니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금지! 불결하거나 다른 이상한 물질이 섞인 경우도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허가/신고 없이 만들거나 수입했다면? (법 제23조 5-7호)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매할 수 없어요.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수입이 금지된 제품, 혹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온 제품도 판매 금지 대상이에요. 또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소분)하거나 여러 원료를 조합한 경우도 판매할 수 없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되어야 하니까요.

위반 시 무시무시한 결과! (과징금 등)

만약 위의 2, 3, 5, 6, 7번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이나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게 되면,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서 얻은 금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호).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해진 기준과 규격, 꼭 지켜야 해요!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은 그 원료나 성분, 제조 방식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과 규격이 있어요.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죠. 이걸 어기면 당연히 판매할 수 없답니다.

기준 미달? 절대 안 되죠! (법 제24조 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사용·보존해야 해요. 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는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진열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기능성 성분이 표기된 함량보다 현저히 적게 들어있다면 기준 미달로 판매 금지가 될 수 있겠죠?

의약품 성분이나 위험 원료 사용 금지! (법 제24조 2항)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에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 제24조 제2항).

  1.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행위
  2. 마치 의약품처럼 보이도록 배합 비율이나 함량을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하게 만드는 행위
  3. 독성이 있거나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
  4. 위 1~3번에 해당하게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진열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둔갑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에요!

기준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등)

이 기준·규격 위반 규정을 어겨서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본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위반처럼, 해당 제품 판매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3호).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랍니다!

표시·광고, 제대로 알고 해야죠! (표시·광고 기준 위반)

제품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표시나 광고를 잘못하면 판매가 금지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잘 나와 있답니다.

꼭! 표시해야 하는 정보, 빠뜨리면 안 돼요! (표시·광고법 제4조)

건강기능식품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유통기한, 섭취량 및 섭취방법, 기능성 내용 등등! 이런 필수 정보가 누락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죠!

혹하는 거짓·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표시·광고법 제8조)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가장 현혹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섭취 후기 조작 등)
  •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중요 정보 누락 등)
  • 다른 회사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제품이 최고라고 비교하는 광고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사회 윤리를 해치는 광고

이런 광고들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는 거예요.

광고 심의, 잊지 않으셨죠? (표시·광고법 제10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것 역시 금지된답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제재)

만약 위에서 설명한 판매 금지 기준들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히 판매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 제품은 압류·폐기! (법 제3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은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관계 공무원이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영업자에게 직접 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까지?! (법 제32조)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어요. 아예 영업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정말 큰 타격이겠죠?

특정 품목 제조 정지 (법 제33조)

문제가 된 특정 품목이나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는 품목류 전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제조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위반 사실, 모두에게 공개될 수도 있어요! (법 제37조의3)

폐기 처분, 영업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제조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그 내용(영업소 이름, 주소, 대표자, 위반 제품명,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이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국 일간신문에 공개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도 이 규정은 유효하답니다!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렵겠죠?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판매금지 기준 위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까다롭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항상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법규를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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