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 분쟁,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해결할까?

새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알아보세요. 건설사나 사업주체는 일정 기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쟁 해결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자분쟁해결

 

건물 하자 분쟁 해결과 손해배상 책임,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

새로 이사한 집, 혹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우리 집에 생각지도 못한 하자가 발견되면 정말 속상하시죠? 😭 벽에 금이 가거나, 비만 오면 물이 새거나, 타일이 들뜨는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아니, 멀쩡하던 집이 왜 이러지?”, “이거 누구 책임이야?”,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해?!” 등등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요. 특히 이런 문제로 건물주, 시공사, 또는 이전 집주인과 얼굴 붉히는 일까지 생기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물 하자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실 거예요.

## 새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알아보기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새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자담보책임’을 떠올려야 해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설사나 사업주체의 의무랍니다!

### 누가 책임지나요?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사업주체(시공사, 시행사 등)는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책임을 져야 해요. 이걸 바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명시된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는 단순히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은 건축주 등 꽤 범위가 넓어요. 심지어 리모델링을 한 시공사도 포함된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분양 전환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만 지고,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어떤 게 ‘하자’로 인정될까요?

‘하자’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법에서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서 건물의 안전이나 기능, 또는 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을 말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내력구조부별 하자: 건물의 뼈대(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에 문제가 생긴 심각한 경우예요. 건물이 일부 또는 전부 붕괴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정도의 균열이나 내려앉음(침하) 등이 해당돼요. 이건 정말 큰일이죠!
  2. 시설공사별 하자: 마감재 불량, 창호나 문짝의 뒤틀림, 누수/누출, 타일 들뜸, 조경수 고사(죽는 것), 전기/통신 설비 불량 등 시설물 자체의 문제예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죠.

###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무한정 책임을 지는 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답니다. 이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달라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 마감공사 (도배, 타일 등): 2년
  •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3년
  • 난방, 냉방, 환기 설비공사: 3년
  •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3년
  • 창호공사: 3년
  • 단열공사: 5년
  • 방수공사: 5년
  •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공사: 5년
  • 내력구조부 (기둥, 보, 바닥, 지붕틀 등): 10년
  • 지반공사: 10년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전유부분(세대 내부)은 입주자에게 집을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사용검사일(아파트 전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해요. 꼭 기억해두세요!

###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쉽게 말해,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만약 하자로 인해 다른 피해(예: 누수로 인한 가구 손상)까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물론, 이 손해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해야겠죠?

## 이사 온 집에 문제가?! 매매/임대차 시 하자 책임은?

새 아파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집을 사거나 세 들어 살게 된 경우에도 하자가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럴 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 집 사고 보니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매매)

기존 주택을 매매로 구입했는데, 살다 보니 몰랐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집 산 사람)은 매도인(집 판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80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어야 해요. 계약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하자(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2.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3.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을 모르고 샀는데 수리비가 들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이 권리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해요. (「민법」 제582조) 기간이 짧으니, 하자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월세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차)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수리해 줄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하거든요.

물론, 아주 사소한 문제 (예: 전구 교체, 작은 못 자국 메우기 등)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2009다96984)에 따르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보일러 고장, 심각한 누수, 배관 문제 등 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해요. 심지어 임대인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 해도,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참지 말고 당당하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세요!

##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 문제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답답하죠.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볼까요?

문제가 발생했고, 상대방(사업주체,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 해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서 보내면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 대화로 안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대화가 어렵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곳들이 있죠.

이런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줘요. 예를 들어, 위에 참고자료에 나온 사례처럼 발코니 배수관 역류 피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책임과 입주민의 조치 지연 등을 고려해서 서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 최후의 수단, 민사소송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하자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속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주의: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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