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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귀책사유

 

건설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우리 근로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작업을 잠시 멈추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자재가 부족하거나 하는 이유들로요.

이럴 때 “오늘 일 못 했으니 그냥 가세요~” 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걱정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휴업수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는 조금 어려운 말의 의미와 언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휴업수당, 이게 뭔가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 휴업수당이란 무엇일까요?

휴업수당은 말 그대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받는 수당이에요. 그런데 아무 때나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거나 자재가 안 들어와서 일을 못 하는 상황 같은 경우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회사 때문에 못 하게 된 거니까,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해요. 작은 규모의 현장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 해당되겠죠?
  2.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일을 시작한 이후에 사용자의 잘못으로 쉬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중단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3.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사용자의 잘못으로 휴업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만약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고, 그날 일을 전혀 못 했다면 최소 7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오전에 잠깐 일하고 오후에 쉬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뺀 금액의 70% 이상을 받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래 계산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평균임금의 70%가 평소 받는 시급(통상임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휴업수당 지급의 가장 중요한 열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인정되어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사용자의 귀책사유 O)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쉽게 말해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를 말해요. 단순히 사장님의 고의나 실수뿐만 아니라, 회사가 관리하는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랍니다.

  • 자재 공급이 중단된 경우: 시멘트나 철근 같은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작업을 못 하는 경우예요.
  •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회사가 전기세나 수도세를 못 내서 현장에 전기나 물이 끊겨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죠.
  • 기계 고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장비가 고장 나서 수리될 때까지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원청업체의 공사 중단 지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원청에서 갑자기 공사를 멈추라고 해서 쉬게 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는 대부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이런 경우는 해당 안 돼요! (사용자의 귀책사유 X)

반대로 회사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악천후’입니다.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쳐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건 천재지변이니까요.
  •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전염병 확산으로 정부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경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오전에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하고 오후에 날이 개서 일을 했다면,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되는 거죠. ㅠㅠ

### 실제 계산 예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예시를 통해 휴업수당 계산을 직접 해볼까요?

  • 상황: 오늘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일당 80,000원을 받기로 계약했어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 근로)
  • 문제 발생: 그런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회사 사정 (예: 자재 부족)으로 오후 작업이 취소되었어요.
  • 계산 시작!
    1. 시급 계산: 80,000원 ÷ 8시간 = 10,000원
    2. 일한 시간 임금: 10,000원 × 4시간 = 40,000원
    3. 휴업 시간: 총 8시간 중 4시간 일했으니, 4시간 휴업
    4. 휴업수당 계산: (시급 10,000원 × 휴업 시간 4시간) × 70% = 40,000원 × 0.7 = 28,000원
    5. 오늘 총 수령액: 일한 시간 임금 40,000원 + 휴업수당 28,000원 = 68,0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만약 날씨 때문에 오후 작업을 못 했다면? 그때는 일한 시간 임금인 40,000원만 받게 되는 차이가 있답니다.

## 예외적인 상황도 알아두세요!

###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할 때

간혹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휴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 만약 휴업수당을 못 받았다면?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는데도 정당한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꽤 무거운 처벌이죠?!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휴업수당,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니만큼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내 권리는 내가 먼저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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