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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녀 출생신고 절차

 

결혼이민자 자녀 출생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소중한 아가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함께,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답니다. 😊

아기의 국적,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아기의 국적일 텐데요. 아기의 국적은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가장 기본적인 경우인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빠나 엄마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죠? 이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이에요.

인지를 통한 국적 취득도 있어요

만약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의 아빠 또는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지’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인지’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① 아기가 태어날 당시 아빠 또는 엄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② 아기가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아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복수국적, 선택이 필요해요!

아빠 또는 엄마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따르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 국적도 함께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어요.
* 속인주의(屬人主義)란? 국적을 기준으로 자국민에게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에요. 자국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屬地主義)’와는 다르답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자녀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국적법」 제12조 제1항).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국적법」 제13조 제1항).

만약 만 22세가 되도록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국적법」 제14조의3 제3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4항)!

드디어 출생신고! 어떻게 하나요?

아기의 국적을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차례예요!

언제, 누가, 어디에?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혼인 외 자녀는 어머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어디서 하냐고요? 보통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된답니다.

혹시라도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7일 미만: 1만원
* 7일 이상 ~ 1개월 미만: 2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만원
* 6개월 이상: 5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꼭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출생증명서를 출생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본문) 출생신고서는 해당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출생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자녀의 성명, 본(本), 성별, 등록기준지
  2.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 여부
  3. 출생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5. (해당 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
  6. (해당 시)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아기 이름과 성, 어떻게 정하죠?

아기의 이름과 성을 정하는 것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미리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요. (「민법」 제781조 제1항)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요?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2항) 이때, 아버지 나라의 방식으로 외국식 이름을 지었든, 새로 한국식 이름을 지었든 신고가 가능해요. 만약 아버지 나라에 이미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 또는 새로운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다른 외국식 이름으로 변경해서 신고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제3조, 제4조)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 한국인 어머니 + 외국인 아버지 (혼인 외):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며, 이때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정보는 부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기록할 수 없어요.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1조제2항)
  •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 (혼인 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후, 아기가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제1조나호) 인지 후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협의 하에 종전 성(어머니 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이것만 알면 돼요!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는데요, 부모님의 국적과 혼인 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요.

한국인 아빠 + 외국인 엄마

  • 혼인 중: 아빠 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엄마가 신고하면 아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부모 모두의 성명이 기록돼요.
  • 혼인 외: 아빠가 인지신고를 하고,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미성년은 국적취득 신고, 성년은 귀화허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빠 + 한국인 엄마

  • 혼인 중: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지므로, 엄마 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빠가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로 작성됩니다. 역시 부모 성명이 모두 기록돼요.
  • 혼인 외: 엄마가 신고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아버지는 기록 안 됨). 만약 아버지가 인지하면 그 사실이 기록되고, 추후 아기가 아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 상실 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확인하며 진행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가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행복한 육아를 응원할게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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