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응대근로자 성희롱 예방,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조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고객응대근로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안타까운 문제, 바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과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서비스직, 판매직, 콜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우리 근로자분들! 때로는 고객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겪으며 마음고생 심하셨죠? 특히 '성희롱'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랍니다. 2025년 현재,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고객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사업주의 의무 알아보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법이 보호해요!
혹시 업무 중에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 같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에게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속상하고 힘드셨을 텐데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런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냐고요?
* **근무 장소 변경:** 가해 고객과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 공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 **배치 전환:** 아예 다른 업무나 부서로 이동시켜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죠.
* **유급휴가 명령:**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이런 조치들은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랍니다!
###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만약 근로자가 용기를 내어 고충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이건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신고했다고 불이익? 절대 안 돼요!
"혹시 내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오히려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또는 고객의 성적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고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목소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 사업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 피해 근로자 보호가 최우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다른 업무를 맡기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하죠.
피해 근로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안정을 되찾고 다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 예방이 중요해요! 교육과 지침 마련하기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겠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 교육에는 물론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기준
* 피해 근로자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또한,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해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상담 절차,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절차, 행위자 징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전화/온라인 성희롱도 범죄!
특히 콜센터 등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전화나 채팅 등을 통한 성희롱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거,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어 성적인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깜짝 놀라셨죠?
사업주는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근로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녹취 등 증거 확보에 협조하고, 피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을 도울 수 있겠죠?
## 궁금해요! Q&A 코너
### Q. 고객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랑 다른가요?
A. 네, 법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를 말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반면,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은 말 그대로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 등 '제3자'가 행위자인 경우죠.
하지만 중요 포인트! 비록 행위자가 다르더라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같아요!
### Q. 고객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을 직접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회사(사업주)에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 마무리하며: 안전한 일터를 향하여
오늘은 고객응대근로자를 괴롭히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문제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알아봤어요.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우리 고객응대근로자분들이 부당한 성희롱으로 또 한 번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겠죠?
사업주 여러분께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꼭 숙지하시고, 예방 교육과 지침 마련은 물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회사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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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