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 정년이 다가오면서 ‘아, 조금 더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숙련된 시니어 인력을 계속 품고 가고 싶은 사장님들 많으시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어떤 회사가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들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 계속 일하고 싶은 근로자와 🤝🏻 회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말 그대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께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정말 좋은 취지죠?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고, 기업은 경험 많고 노련한 인재를 계속 활용하면서 인력 공백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아주 착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계속고용제도’는 뭘까요? 그냥 사장님이 “더 일하세요~” 한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해야 한답니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였다면 61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거죠.
- 정년 폐지: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 정년 후 재고용: 정년은 그대로 두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할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이에요. (단, 회사 규정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도입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어떤 회사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모든 회사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본 자격: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장님 주목!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기업은 아쉽게도 이 장려금 지원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요건들을 꼭 확인하세요!
기본 자격을 갖췄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 기존 정년 제도 운영: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최소 1년 전부터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야 해요. 갑자기 정년 만들고 바로 연장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 공식적인 제도 도입: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도입 시기: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해요. 만약 2018년에 이미 정년을 61세로 연장했다면?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61세에서 62세로 추가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면 그때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합계 중에서, 만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계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몇몇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 (예: 유흥주점업 등)
- 임금 등을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어떤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회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든 정년 연장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자 개인에게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본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 정년 도달 시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예정인 근로자여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정년 62세 연장 제도를 시행했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사이에 원래 정년(예: 60세)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 계속 고용 상태 유지: 도입된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실제로 고용이 연장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Q.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아니요,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노사 합의로 공식적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 이후에 정년에 도달해서 제도의 혜택을 받아 고용이 연장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받기 어려워요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장님 가족은 안돼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는 가능!)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기준이에요)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즉, 정년 직전에 입사하신 분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과 기간! 이것도 확실히 알아두셔야겠죠?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
-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꽤 쏠쏠하죠?!
- 분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해서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달은 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요.
지원 인원 한도, 꼭 확인하세요!
무한정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아래 두 기준 중 더 적은 수를 넘을 수 없어요.
- 최대 30명
-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려요!)
단,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3년으로 늘어났어요! (짝짝짝!)
기쁜 소식! 원래는 최대 2년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부터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났어요!
- 이 혜택은 2024년에 처음 계속 고용된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분들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 기간(2년)이 아직 남아있던 분들에게도 적용된답니다! 와~ 정말 다행이죠?
- 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해요!
중요! 한 회사당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1회만 가능해요. 여러 번 제도를 바꾸거나 도입해도 최초 인정된 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신청은 어떻게 하고, 뭘 조심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와 방법
-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요.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일(예: 1분기분은 4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놓치면 안 돼요!
-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혹시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적발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1년간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크니, 꼭 정직하게 신청해주세요!
보험료 체납 시 지원 중단
고용보험료 등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보험료 납부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근로자분들과 숙련된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사장님들께는 정말 유용한 제도임이 틀림없어요! 우리 회사와 근로자분들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