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지원 요건 신청 대상
안녕하세요! 사업주 여러분, 요즘 고령화 시대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험 많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꿀팁이 될 만한 정부 지원 정책!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만 60세 이상 직원을 더 뽑고 싶은데, 인건비가 조금 부담되네…”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사업주분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금을 마련했거든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어렵지 않아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쉽게 말해서, 사업장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늘어났을 때! 정부에서 그 증가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 제2호에도 딱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취지죠?
왜 중요할까요?
이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는요, 숙련된 경험을 가진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은 덜 수 있으니 정말 좋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 고령 근로자분들께는요,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죠.
-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주)
자, 그럼 어떤 사업주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살펴볼게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은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정확히는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1항)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확인!
모든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 1 참조)
어떤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궁금하시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그리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이에요.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 제외돼요! (주의사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예: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지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에 해당된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핵심 요건 두 가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 사업 적용 기간 1년 이상: 위에서 말씀드렸죠? 고용보험 성립 후 최초 신청 분기 전날까지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해요.
- 고령 근로자 수 증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일정 기간(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의 월평균 고령 근로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실제로 고령 근로자 고용이 늘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지원 대상 근로자는 누구?
그럼 어떤 근로자가 ‘고령 근로자 수 증가’를 계산할 때 포함될까요? 모든 60세 이상 근로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0조)
- 지원 대상: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 없는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는 포함!)
- 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년 이상 꾸준히 함께 일해 온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
-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 분기 30만원” 을 지급해요. 증가 인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계산합니다!
- 만약 분기 중에 사업 폐지 등으로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면, 월할 계산해서 지급하고요.
하지만 무한정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전체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넘을 수 없어요.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그리고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 예외: 만약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고령 근로자가 이전보다 5명 늘었고, 전체 직원 수가 50명이라면? 증가 인원 5명에 대해 분기당 150만원(5명 x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단, 5명이 전체 직원의 30%인 15명 이하이고, 30명 이하이므로 전액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고 주의할 점은 뭘까요?
자격도 되고, 요건도 충족한다면 이제 신청해야겠죠? 신청 방법과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방법과 기간은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2항)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최초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공고를 잘 확인해야겠죠?
- 2회차부터: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아직 받지 않은 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요.
- 이미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거기에 더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 그리고 최대 1년간 다른 고용안정 관련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큰 불이익이죠?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험료 체납 확인 필수!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고 납부해주세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5항)
어떠셨나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경험과 지혜를 갖춘 고령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업주분들께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2024년 자료 참고, 최신 버전 확인 필요)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사업주님들의 든든한 경영 파트너로서, 고령 근로자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동반자로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