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고령자 휴업급여는 만 61세부터 감액될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휴업급여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연령 기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신 근로자분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바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받는 휴업급여가 특정 연령이 되면 조금씩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 산재보험 휴업급여, 나이가 들면 달라지나요?

### 휴업급여 기본 개념부터!

먼저, 휴업급여가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바로 휴업급여예요. 산재보험의 정말 중요한 혜택 중 하나죠. 치료에 집중하면서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제도랍니다.

### 고령자 감액, 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휴업급여가 만 61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감액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및 별표 1에 따른 규정인데요. 아마도 정년 연령 등을 고려한 사회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받는 휴업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감액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 연령별 휴업급여 감액 기준: 어떻게 계산될까요? 🤔

휴업급여 감액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평균임금 70%를 받으시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시는 분들은 만 61세부터 아래와 같이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   **만 61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66/70**
*   **만 62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62/70**
*   **만 63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58/70**
*   **만 64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54/70**
*   **만 65세 이후:**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50/70**

나이가 들수록 감액 폭이 조금씩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분들의 휴업급여보다 적어지면, 그 금액 기준으로 맞춰준다는 단서 조항도 있답니다. (단,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제외돼요!)

### 평균임금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받으시는 경우

소득이 낮으셨던 근로자분들은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받거나, 이것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만 61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86/90**
*   **만 62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82/90**
*   **만 63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78/90**
*   **만 64세:**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74/90**
*   **만 65세 이후:** 원래 받던 1일당 휴업급여액 × **70/90**

70% 기준일 때보다 분모, 분자가 다르죠?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최저 보상기준 금액 80%를 받으시는 경우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는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   **만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만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만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만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만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자체에 80%를 곱한 뒤, 다시 연령별 감액률(90% 기준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 잠깐! 감액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어요! (감액 유예 기간)

### 2년간 감액 없이 그대로!

모든 고령자에게 바로 감액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죠? ^^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 어떤 경우에 유예될까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 동안은 위에서 설명한 연령별 감액 없이 원래 받던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1.  **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처음 요양을 시작**하는 경우
2.  **만 61세 전에 진단받은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까지 받은 사람**이, **만 61세 이후에 그 질병으로 인해 '최초로' 다시 요양(재요양 아님!)**을 하게 되는 경우

즉, 61세가 넘어서 다치거나, 혹은 61세 이전에 진단받았던 직업병이 61세 이후 처음으로 악화되어 요양하게 된 경우에는 바로 감액하지 않고 2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는 의미예요. 이 점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감액이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감액 유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은 걱정 없이 요양에 집중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에 직접 연락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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