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고발? 헷갈리는 법률 용어, 쉽게 알려드릴게요! + 형사 절차까지!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고소'나 '고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더라고요. 🤔 그래서 오늘은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법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고소(告訴)가 뭐예요? 누가 할 수 있나요?
### 고소, 피해자의 목소리!
쉽게 말해서 **고소**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대리인 등)이 "이 사람 좀 처벌해주세요!"라고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피해를 봤으니,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죠!
특히,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모욕죄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반의사불벌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폭행죄가 대표적이랍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의사가 정말 중요하겠죠? (형사소송법 제223조 참고)
###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
그럼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범죄 피해자 본인**: 가장 기본적인 고소권자예요. (형사소송법 제223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안타깝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 직계친족(자녀, 부모 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고소할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4. **피해자의 친족**: 만약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피의자)라면? 이때는 피해자의 다른 친족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6조)
5. **대리인**: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 이런 경우는 고소 못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가족 간의 슬픈 일이지만, 법에서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 고발(告發)은 그럼 뭐가 다른가요?
### 고발, 정의를 위한 외침!
자, 그럼 **고발**은 무엇일까요?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것 같으니 수사해서 처벌해주세요!"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예요. 즉,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중심이라면,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길을 가다가 범죄 현장을 목격했거나, 뉴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싶으면 누구든 고발을 통해 정의 구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거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누가 고발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고발할 수 있어요.
* **공무원**: 특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고발도 제한이 있나요?
네, 고발에도 제한이 있어요. 고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24조)
## 고소·고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절차)
###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고소나 고발은 **서면(고소장/고발장 작성)** 또는 **구술(말로 직접)**로 할 수 있어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해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말로 할 경우에는 경찰관이나 검사가 그 내용을 받아 적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보통은 **피고소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주소지나 거주지, 현재 있는 곳, 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접 가기 어렵다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신고 후 절차는요?
1. **경찰/검찰 조사**: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 조사를 시작해요. 고소인/고발인 조사,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지죠. 사법경찰관(경찰)이 고소/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송치). (형사소송법 제238조)
2. **검사의 결정**: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넘기지 않을지(불기소 처분) 결정합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돼요.
3. **법원 재판 (기소된 경우)**: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 고소/고발 취소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 **고소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하지만!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취소 방법은 고소할 때와 같이 서면이나 구술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 **고발 취소**: 고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식은 고소 취소와 동일해요.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 다만,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 후에 다시 고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없어요. 이 점이 고소 취소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주의! 거짓 신고는 안 돼요!
억울한 마음에, 혹은 다른 나쁜 의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한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156조) 정말 신중해야겠죠?
## 마무리하며
자,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기본적인 형사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
* **고소**는 주로 **피해자**가!
* **고발**은 **누구든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혹시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