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단축으로 고용안정장려금 받아보는 법!

사업주님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운영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단축 지원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그리고 우리 워킹맘, 워킹대디 여러분들! 😊 2025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사업주님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고용안정장려금’ 이야기랍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직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인력 운용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로자분들은 마음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님 힘이 되어 드릴게요!

직원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때,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직원 만족도도 높이고,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대상!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님이세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해주셨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도 챙기고, 정부 지원금도 받고! 정말 좋죠?

### 육아휴직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님께는 근로자 1명당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해요.

  • 자녀 나이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첫 3개월: 매월 200만원씩!
    • 이후 9개월: 매월 30만원씩 지원됩니다.
    • 조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고, 대체인력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자녀 나이 만 12개월 초과:
    •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인센티브 팍팍!: 특히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신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린답니다. 아빠 육아휴직, 이제 회사가 먼저 응원해주세요!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남은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님께도 지원금이 있어요.

  • 기본 지원: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해요!
  • 첫 단축 인센티브!: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셨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이 역시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됩니다.

## 직원의 빈자리, 정부 지원으로 채워보세요!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업무 공백이 걱정되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자리를 비운 근로자를 대신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을 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인력 걱정을 덜 수 있겠죠?!

###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까다롭지 않아요!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면 된답니다.

  1. 채용 시점: 휴가/휴직/단축 시작일 2개월 전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후 바로 휴가/휴직 들어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어요!)
  2. 고용 유지: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대체인력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기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 돼요! (단,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사람은 제외)

### 지원 금액과 주의사항!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명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지원돼요! 와우!
  • 중요 체크!:
    • 지원금은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인수인계 기간도 동일 기준 적용)

## 동료들과 함께! 업무 분담 지원금도 있어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동료들이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를 위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있답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휴직등(30일 이상)을 간 근로자의 업무를 기존 동료(업무분담자)가 나누어 수행하고, 사업주가 이 동료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보상(금전적 지원)을 했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동료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팀워크도 다질 수 있겠죠?

###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금액: 육아휴직등 사용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상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지급 조건: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 분담’을 사유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해요! 지급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원받을 순 없어요.

### 꼭 알아두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 만약 업무분담자로 지정된 동료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금은 제외하고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늘 알아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들,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라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go.kr)의 ‘일과 가정생활’ 분야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과 가정이 행복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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