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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 조건

 

고용유지 지원금, 어려운 시기 함께 넘어요! 신청 방법과 사업주 조건 알아보기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직원 감축을 고민해야 할 때 마음이 참 무거우실 거예요. 😥 하지만! 이럴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인데요.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떤 사장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자구요~!

사장님, 혹시 이런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고용유지 지원금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말 그대로,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지원책이죠. ^^

어떤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업주)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고 있어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재고량 급증: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시작 달의 직전 달)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생산량 감소: 기준달 생산량이 ①직전 연도 같은 달, ②직전 3개월 월평균, ③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①직전 연도 같은 달, ②직전 3개월 월평균, ③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지속적인 악화 추세: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거나,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
  5. 사업 규모 축소: 사업 부서 폐지/감축, 생산라인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줄인 경우
  6. 생산 방식 변경: 자동화 시설 설치, 작업 형태나 생산 방식 변경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
  7. 사업 인수 관련: 경영 악화된 사업을 인수하며 종전 근로자 60% 이상을 재배치하고, 그 근로자들이 사업 지분 50% 초과 취득한 경우
  8. 기타: 업종 상황, 지역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해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장이 인정한 경우

꽤 구체적이죠?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직원도 대상이 될까요?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이미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자, 그럼 지원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Step 1: 꼼꼼한 계획 세우기 &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필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고용유지를 할지(휴업,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대상자는 누구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Step 2: 미리미리 신고해요!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계획을 세웠다면,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아요! 꼭 미리 신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계획대로 실시했다면,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예요.

  •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 5월에 휴업 실시 → 6월 30일까지 신청)
  • 휴직: 휴직 시작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 역시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제출 서류 목록)

신고 및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 계획 신고 시:
    •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 (휴업/근로시간단축용 또는 휴직용)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등 고용조정 불가피 증명 서류 사본
    • 근로자 대표 협의 증명 서류 사본
    • (근로시간 단축 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확인 서류
    • (필요시) 연장근로시간 확인 서류, 파견/도급 증명 서류 등
  •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업/근로시간단축용 또는 휴직용)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 (휴업/근로시간단축 시) 출퇴근 현황 증명 서류 사본
    • (휴직 시)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휴직 증명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지원금은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을 합산해서 1년(보험연도 기준)에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 종류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해도 하루로 계산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단축된 근로시간/휴직 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50% 미만: 지급한 임금/수당의 2/3 지원 (대규모기업은 1/2)
  • 단축된 근로시간/휴직 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의 50% 이상: 지급한 임금/수당의 2/3 지원 (대규모기업도 동일)

    • 특별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3/4 ~ 9/10 (대규모기업은 2/3)까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해야 해요.

잠깐! 이런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원 제한)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면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자 수, 조치 기간, 지급 금품 등이 50% 미만으로 이행된 달은 해당 월의 지원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놓치기 쉬운 꿀팁 &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계획 변경 시에도 꼭 신고해야 해요!

부득이하게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대상자, 기간, 지급 금품 등), 변경 예정일 전날까지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비율이 달라요!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보세요!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소중한 인재를 떠나보내기보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이니까요. 사장님들 모두 힘내시고, 이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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