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마주치는 광고판, 아무렇게나 달 수 없다고?! 😲 공공시설·교통수단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만나게 되죠? 버스 정류장 쉘터부터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심지어는 우리를 태우고 달리는 버스나 택시 옆면까지! 정말 광고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 광고판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된 걸까?”, “나도 저런 곳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무렇게나 설치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정해진 법규와 기준을 따라야 해요. 오늘은 바로 그 기준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교통시설, 그리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먼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인공 구조물이나 편익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뜻해요 (시행령 제3조 제11호). 우리가 흔히 보는 버스 승강장 광고나 공원 안내판 옆 광고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어떤 시설에 광고가 가능할까요? 🤔
모든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허용하는 특정 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호).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교통 관련 광장 시설물: 기차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광장에 있는 시계탑, 조명탑, 교통안내소, 안내게시판, 관광안내도, 일기예보탑 등이 해당돼요.
-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 휴게소에 설치된 안내탑, 시계탑, 교통안내소, 관광안내도, 게시판에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 생활 밀착형 시설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판에도 가능하답니다.
- 특정 도시철도 교각: 모노레일, 노면전차 등 특정 형식의 도시철도 선로 교각에도 광고 표시가 가능한데요, 이건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단서)
- 지자체 인정 편익시설물: 위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편익시설물에도 광고를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국가 시책 홍보 목적의 시설물이나 대기오염 전광판, 재난문자 전광판, 육교 현판 등 일부 시설물은 제외된답니다.
꼭 지켜야 할 표시 방법은 무엇일까요? ✅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크게, 아무 곳에나 붙일 수는 없어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17조).
- 시설물 효용 저해 금지: 광고 때문에 시설물 본래의 기능이나 이용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버스 노선도를 가린다거나, 안내판 내용을 보기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 지정된 위치에 표시: 광고는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부분에만 표시해야 해요. 아무 데나 붙이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 표시면적 제한: 광고 면적은 해당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25%) 이내여야 해요. 너무 과도한 광고는 공공시설물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 지역별 조례 준수: 그 외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 광고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시설 안에도 광고? 네, 가능해요! 🚇✈️🚢
이번에는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항만 같은 ‘교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고 하는데요 (시행령 제3조 제12호), 디지털 스크린 광고나 벽면 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표시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광고물 표시 방법을 따라야 해요 (시행령 제18조).
시설 내부 vs 외부, 기준이 달라요! 👀
다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항만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8조 단서).
- 시설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예: 코레일, 공항공사 등)이 표시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고 수익에만 너무 치중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해치거나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답니다!
- 시설 외부에서 광고 내용이 보이는 경우: 만약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광고가 보인다면,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관리청이 광고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무분별한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겠죠?
달리는 광고판! 교통수단 광고 기준은? 🚌✈️🚢🚚🚲
마지막으로 버스, 택시, 지하철, 비행기, 선박 등 우리와 함께 이동하는 ‘교통수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기준을 살펴볼게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고 불리며 (시행령 제3조 제13호), 아크릴 판넬, 도색,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돼요.
차량 종류별 표시 방법, 꼼꼼히 체크해요! 🔍
교통수단 광고는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시행령 제19조). 하나씩 살펴볼까요?
- 사업용 자동차/화물차 (버스, 택시, 용달차 등):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옆면이나 뒷면, 또는 버스 출입문에 부착하는 돌출 번호판에 표시할 수 있어요.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50%) 이내여야 합니다.
- 항공기 등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등):
-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해야 하고, 튀어나오게 하거나 매달면 절대 안 돼요!
- 특히 비행선 광고는 비행 안전 문제 때문에 허가 신청 시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 (기차, 지하철):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 관리청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선박 (배):
-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거나 매달면 안 돼요.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50%) 이내여야 해요.
- 가장 중요한 점! 선박 이름, 선적항, 흘수선 표시 등 법령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 자기소유 자동차/덤프트럭:
-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나 덤프트럭에도 광고를 할 수 있는데요, 창문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해요.
- 표시 내용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가능해요! 다른 상업 광고는 안 되겠죠?
- 표시면적은 역시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50%) 이내입니다.
- 대여자전거:
- 요즘 많이 보이는 공유 자전거 같은 대여자전거에는 광고물을 튀어나오게 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공통 주의사항: 안전이 최우선! ⚠️
모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적용되는 중요한 공통 기준도 있어요!
- 전기 사용 및 조명 제한: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번쩍이는 발광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시행령 제19조 제6항).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 밀착 부착: 광고물은 떨어지거나 덜렁거리지 않도록 차량 표면에 완전히 밀착해서 붙여야 해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시행령 제19조 제6항)
마무리하며: 규정 확인은 필수! ✨
와~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꽤 많죠? 공공시설물이나 교통수단에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정해진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단순히 광고 효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도시 미관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각 지역별 조례로 추가적인 규정을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 광고를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참, 오늘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는데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고, 특히 이 법 시행령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포스팅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증거자료는 아니니, 실제 광고 집행 시에는 꼭 전문가나 담당 기관과 최종 확인 및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