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금액 물가변동 조정 요건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 요즘 자재비며 인건비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일하시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 조항 이야기도 나오지만, 최대한 친구에게 설명하듯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까요?
공사를 시작할 때 정한 금액으로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크게 변동하거나,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죠.
다행히 법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있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할게요!) 제22조에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태풍,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나 계약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비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 조정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가변동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가변동, 언제 어떻게 조정 신청할 수 있나요? 🤔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할까요?
조정 신청의 기본 조건
아무 때나 무조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꼭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답니다.
- 시간 요건: 계약을 체결한 날(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야 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 변동폭 요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한 변동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해요.
- 품목조정률: 공사에 들어가는 각 자재나 노무비 등 개별 항목(품목)의 가격 변동을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수입물가지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수 변동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조정 주기 제한: 한 번 조정을 하고 나면, 그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같은 이유로 다시 조정할 수 없어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매달 조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 품목조정률 vs 지수조정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조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품목조정률 방식:
- 이 방식은 계약서에 포함된 각 품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가격 변동을 일일이 따져보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실제 공사비 변동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계산할 때는 입찰 시점의 가격과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을 비교해서 각 품목별 등락률과 등락폭을 구하고,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들을 합쳐서 전체 계약금액 대비 변동률(품목조정률)을 산출해요. 이 과정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 간접비도 함께 조정된답니다.
-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이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하게 돼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지수조정률 방식:
- 이 방식은 개별 품목 가격 대신,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나 정부 고시 노임 단가 등 미리 정해진 지수의 변동률을 사용해서 계산해요. 계산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가능해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조정 금액은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공사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고 불러요)에 해당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만약 발주처의 책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원래 조정 기준일 전에 끝났어야 할 부분도 예외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
예외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90일이 지나야 하고 3% 이상 변동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답니다.
- 긴급 조정: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특정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계약 이행이 정말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정말 다행이죠?!
- 단품슬라이딩: 전체 조정률이 3%가 안 되더라도,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 가격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에는 그 특정 자재에 한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단품슬라이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조정 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이제 조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될까요?
신청 절차
- 계약상대방(시공사)의 조정 신청: 위에서 설명한 요건들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방이 발주처(지방자치단체)에 계약금액 조정을 정식으로 청구해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 발주처의 검토 및 결정: 발주처는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으면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정 여부와 조정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처리 기간
발주처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해 달라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생각보다 빠르죠?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증액해 줄 예산이 부족하다면, 공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가를 조정할 수도 있답니다.
조정 금액 계산 시 유의점
조정 금액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 조정 대상: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정은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이미 완료된 공사나 조정 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공사 부분(단, 발주처 귀책이나 불가항력 제외)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금 공제: 만약 계약 시 선금을 받았다면, 물가 상승으로 증액되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선금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돼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조정 사유
물가변동 외에도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더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볼까요?
- 환율 변동: 수입 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환율 변동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예: 3% 이상 변동)을 충족하면 이를 근거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 임금 단가 변동: 청소나 경비처럼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 단가가 변경되면 노무비 부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이니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실제 조정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의 세부 조건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모쪼록 이 정보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