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설묘지 이용 분묘 설치기간 연장 사용료,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설묘지 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분묘 설치 기간과 연장 방법,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만,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공설묘지,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편해져요!
### 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묘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장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모시는 매장을 원하시는 경우,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죠.
### 그런데, 아무나 미리 살 수는 없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싶어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공설묘지는 돌아가실 분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리 계약하거나 살 수 없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이를 어기고 미리 계약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사망 전이라도 공설묘지 사용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 **만 70세 이상이신 분**의 묘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뇌사 상태**이신 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분 (이때는 꼭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해요!)
4. 이미 모셔진 분과 **합장(合葬)**하려는 경우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5.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 확인 필수!)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분묘 설치,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 기본 사용 기간은 30년!
공설묘지에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모시는 시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만약 배우자 합장 등으로 합장 분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합장된 날짜를 기준으로 30년을 계산하게 돼요. (같은 법 제19조 제3항)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죠?
### 한 번 더! 연장도 가능해요
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연고자가 원한다면 **1회에 한해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그러니까 총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셈이죠.
### 연장 신청, 언제 어떻게 하죠?
연장 신청은 **기존 설치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너무 늦으면 안 되니 기간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해당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제1호)
1.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묘지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생각보다 간단하죠?! 미리 서류 양식 등을 확인해두시면 좋겠네요.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 모든 지자체가 무조건 30년 연장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묘지 수급 상황에 따라, **조례로 연장 기간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도 있답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 그러니 꼭! 거주하시는 지역이나 묘지가 있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잊지 마세요!
## 사용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년 안에 꼭! 해야 할 일
최초 30년 또는 연장 기간까지 모두 합한 총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고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모셔진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담 등)에 모셔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제는 고인을 다른 방식으로 모셔야 하는 거죠.
### 만약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만약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6호)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연고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설묘지 설치·관리자가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봉안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같은 법 제20조 제2항)
## 공설묘지 이용,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사용료와 관리비, 미리 확인하세요!
공설묘지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사용료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 금액과 납부 방법, 사용 용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역시나 지역별 조례 확인이 중요하겠죠?
### 지역 주민? 아니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용료나 관리비가 **해당 지역 주민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주민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아무래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겠죠?
### 투명하게! 가격표 확인은 필수!
공설묘지를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꼭 게시해야 합니다. 이 가격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 사용료 및 관리비
* 시설물 및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 사용료/관리비 반환 기준 및 방법 등
그리고 이용자는 사용료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게시된 가격 외에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니, 이런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제24조 제3항)
### 궁금한 점은 어디서 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나 구체적인 가격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나 앞서 말씀드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공설묘지 이용, 특히 분묘 설치 기간과 연장, 그리고 비용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꼭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기리는 방법에 정답은 없지만, 관련 정보를 잘 알아두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