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방법 비용 안내
안녕하세요! 😊 소중한 증권이나 어음, 수표를 잃어버려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용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공시최고’랍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꼭 필요한 안전장치예요.
공시최고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증권 등을 법원에 신고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증권을 무효로 만드는 절차랍니다. 쉽게 말해, “이 서류 잃어버렸으니 주인 아니면 아무도 못 써요!”라고 법원을 통해 공표하고, 최종적으로 ‘제권판결’이라는 것을 받아 법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거죠. 오늘은 이 공시최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공시최고 신청, 어떻게 시작하죠?
공시최고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신청서 양식,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공시최고 신청서’ 양식이겠죠? 다행히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여기에 접속하셔서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모음]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정보] > [법률서식] 코너에서도 공시최고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 곳 중 편하신 곳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공시최고신청서’라고 검색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청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양식을 구했다면 이제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신청인 정보: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 분실(도난) 증권 정보: 잃어버린 수표, 어음, 주권 등의 종류, 번호, 금액, 발행인, 발행일자 등을 아는 대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경위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아요. 정보가 정확할수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 신청 취지: “이러이러한 증권에 대해 공시최고를 거쳐 제권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양식에 보통 예시 문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작성된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잃어버린 증권의 지급지(예: 수표 발행 은행 소재지)나 의무자(발행인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솔직히 제일 궁금한 건 비용이죠! ^^
맞아요, 법적 절차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공시최고 신청 시 필요한 비용은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볼까요?
인지액: 딱 1,000원!
공시최고 신청서에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 즉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요.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아요! 단돈 1,000원의 인지만 붙이면 된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제1호). 정말 저렴하죠?!
인지액 납부 방법 (현금? 카드?)
인지액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현금 납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해요. 법원 내 은행이나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납부: 요즘은 더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납부 시에는 소정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수료도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납부 후에는 영수증(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필확인서)을 꼭 받아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송달료는 별도예요!
인지액 외에 ‘송달료’라는 비용도 필요한데요. 이건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요금 같은 거예요. 공시최고 신청 시의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으로 계산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 송달료 금액은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송달료도 인지액처럼 법원 내 은행 등에 미리 납부하고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접수증명원 발급 비용
공시최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접수증명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이건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증명서인데요. 특히 분실된 증권의 지급을 막기 위해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지급 은행이 여러 곳이라면 각 은행마다 1장씩 필요하니, 필요한 만큼 발급받으셔야 해요. 접수증명원 발급에는 1통당 500원의 인지(수수료)가 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본문). 이거 꼭 챙기셔야 은행 업무 보실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추가 팁!
자, 이제 신청서 작성과 비용까지 알아봤으니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 드릴게요!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 등)은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예요. 잘 챙겨두셨다가 꼭 첨부해주세요!
접수증명원, 발급 후 은행에 제출!
법원에서 접수증명원을 발급받는 즉시, 해당 증권의 지급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해서 분실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2025년 7월 12일, 법 개정 예정!
한 가지 더! 현재 「민사소송법」이 2025년 7월 1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해요. 공시최고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이 시점 이후에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개정된 법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은 계속 바뀌니까,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증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한 일이죠. 하지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보호하고 악용될 위험을 막을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럼, 걱정은 조금 덜어내시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