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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물품 이용 종류 완벽 가이드 – 대부, 매각, 양여, 교환 절차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과 물품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공유재산 물품의 주요 이용 방법인 대부, 매각, 양여, 교환의 개념부터 세부 절차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팁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요!

공유재산 물품 이용의 기본 유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 물품의 대부 – 지자체 물품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방식
2. 물품의 매각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
3. 물품의 양여 – 특정 조건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 물품의 교환 – 지자체 물품을 외부 소유 물품과 바꾸는 방식

각 이용 방법마다 적용 조건과 절차가 다르니, 이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물품의 대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대부 가능한 물품과 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물품을 대부할 수 있어요:

대부를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처음부터 대여용으로 구매한 경우
업무에 지장 없는 물품: 대부해도 지자체의 사업이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

예를 들어, 행사용 텐트나 장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대부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물품을 빌려줄 때는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대부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 산정 기준: 물품 평가액의 최소 6% 이상 (연간 기준)
물품 평가액 산정: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결정

실제 적용 예를 들어볼게요. 장부가격이 1,000만원인 장비를 대부한다면, 연간 최소 대부료는 60만원(1,000만원 × 6%) 이상이 되어야 해요.

대부료 납부 기한은 대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 대부: 대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1년 이상 대부: 첫해는 대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매년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무상대부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대부료를 받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해요:

1. 공공기관 등의 공익 목적 이용: 국가,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위탁 업무 수행: 지자체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재난 대응: 재난지역 주민들의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4. 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정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는 경우

이런 무상대부는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산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품의 매각, 절차와 방법

매각 가능한 물품의 범위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매각할 수 있어요:
매각 목적 물품: 처음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불용품: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

특히 불용품은 물품 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을 말해요.

불용 결정 절차와 기준

불용 결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결정권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장이 결정하지만, 취득 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결정할 수 있어요
불용결정서 필수 기재사항:
– 물품의 기본 정보(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 구입 연월일과 사용 경위
– 불용 결정 이유와 다른 목적 사용 가능성
– 처분 방법

불용 결정을 내릴 때는 단순히 ‘안 쓴다’가 아니라, 해당 물품의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해요.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물품일수록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죠!

매각 방법과 입찰 절차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기본 원칙: 일반입찰 방식으로 진행
입찰 플랫폼: 지정정보처리장치(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시스템)를 이용
유찰 시 대안: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
가격 조정: 3회차 입찰부터는 최초 예정가격의 50%를 최저한도로 하여 10% 이내씩 가격 인하 가능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처음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처분단가 10만원 이하이고 총액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이고 총액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해당 지자체 거주 농업인에게 매각 시)
–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 매각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절차를 잘못 적용하면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

물품의 양여, 누구에게 어떻게?

양여 가능한 대상기관과 개인

지자체장은 불용품을 다음과 같은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여할 수 있어요:

기관 및 단체:
– 국가, 다른 지자체, 지자체조합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교육기관, 연구기관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 보훈 관련 단체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개인:
– 지역주민(특히 조례에서 정한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아동
–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결혼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층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지능정보제품(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을 양여할 수 있어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양여 가능한 물품의 종류

모든 불용품이 양여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만 양여할 수 있어요:

–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불용품
–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 물품
– 물품 소관 전환이 불가능한 물품(국가나 지자체에 양여 시)
– 매각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폐기 예정이지만 양여가 더 유익한 물품
– 여러 번 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
–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사용/보유할 수 없게 된 물품
– 처음부터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각해도 큰 수익이 안 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물품은 공익목적으로 양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양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물품을 양여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해요:

– 양여 받는 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물품의 세부 정보(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 해당 물품의 사용 경위와 현재 상태
– 무상양여의 구체적 사유
– 계약서와 수령증 작성·보관

특히 양여 계약서에는 양여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나 재양여 금지 등의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이 본래 의도한 공익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물품의 교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법

지자체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한 같은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에 근거하고 있답니다.

교환하는 물품의 가격이 서로 다르면 차액을 금전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 차액을 반드시 한 번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할 납부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교환은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가 낮은 이용 방식이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과 필요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보유한 대형 장비가 있는데 실제로는 중형 장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간 업체의 중형 장비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물품 이용 계약 체결 방법

온비드 시스템 개요와 장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는 공공기관의 자산 거래를 위한 표준 플랫폼이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대부나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보장
전국 단위의 입찰 참여자 확보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전자적 기록 관리로 감사 대응 용이

온비드 이용 절차와 주의사항

온비드를 통해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절차를 살펴볼게요:

1. 회원가입: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해요.
2. 공인인증서 등록: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범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해요.
3. 입찰대상 물건확인: ‘입찰공고’, ‘물건정보’ 메뉴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해요.
4.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물건 선택 후 ‘입찰참가’ 버튼을 클릭하고, 준수규칙에 동의한 다음 입찰서를 제출해요.
5.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보통 예정가격의 5~10%)을 입찰마감 시한까지 완납해요.
6. 낙찰자 선정 및 결과확인: 낙찰자로 선정되면 ‘나의 온비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찰서는 제출했는데 보증금 납부가 늦어지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공유재산 물품 이용의 실무 팁

실제 업무에서 공유재산 물품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1. 사전 물품 상태 확인: 특히 대부나 교환의 경우, 물품의 실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서상 정보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2. 관련 조례 확인: 각 지자체마다 물품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조례로 마련되어 있어요. 법령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3. 감정평가 활용: 고가 물품의 경우,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아요.

4. 정기 재물조사 활용: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시기에 불용 결정이나 물품 관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면 효율적이에요.

5. 우선순위 고려: 양여나 매각 시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불용품이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 효율적인 공유재산 물품 관리의 중요성

지금까지 공유재산 물품의 다양한 이용 방법인 대부, 매각, 양여, 교환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지자체는 불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공유재산 물품은 결국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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