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복무 기간, 알고보니 이렇게 달라진다?! 필수 확인!

공익법무관은 3년 동안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관련 사무를 수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국가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전문성을 살려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공익법무관복무기간

 

# 공익법무관 복무 기간 보수 휴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익법무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복무 기간부터 보수, 휴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공익법무관을 준비하시거나 복무 중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공익법무관, 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공익법무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복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면 **총 3년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이 3년의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병역법」 제34조의6 제2항).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경력을 이어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공익법무관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법률구조업무****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인데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률구조업무**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부 등에 소속되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사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는 업무랍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가를 위해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외의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배치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조).

*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상 지정된 전담기관(법인) 등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배치되는 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 가장 궁금한 보수와 휴가!

복무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수와 휴가 아닐까요?!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요!

### 보수는 어느 정도 받나요?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육군법무장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해서 받게 되는데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친 육군법무장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육군법무장교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보수 지급 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이에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 규정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해외여행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메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절차에 따라 미리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복무 만료 절차는?

3년간의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무청장은 복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만료일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병역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복무 만료일 당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병역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드디어 병역 의무 완료!

## 꼭 알아야 할 복무 시 유의사항!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무 중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이런 경우, 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신분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공익법무관 신분을 잃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정말 조심해야겠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특정 범죄 해당)
*   법원 판결이나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성폭력,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최대 20년) 미경과
*   징계로 파면(5년) 또는 해임(3년) 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유들이 있죠?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나 파산 선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분을 잃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분 박탈, 이런 사유도 있답니다! (신분박탈)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①~③은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사유예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했을 때
*   ② 직무교육 소집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때 (임용 후 교육 대상자)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불이행 시
*   ④ 신체/정신 장애로 1년 내 복귀 불가 또는 직무 수행 불가 시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신분 유지가 부적절할 때
*   ⑥ 법령/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신분 유지가 부적절할 때

이런 사유로 신분 박탈 처분을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무 중 문제가 생기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예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   **편입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 미이수, 공익법무관 임명 불가, 통산 8일 이상 직장 이탈/업무 불이행 등으로 신분이 박탈/상실된 경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이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해요 (단, 남은 기간 6개월 미만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
*   **복무 기간 연장:** 직무 외 사유(질병 등)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한,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되거나 봉급 감액,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복무 이탈, 절대 안 돼요!

성실한 복무는 기본 중의 기본! 복무 이탈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하 이탈 시 패널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로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그 **이탈/미복무 일수의 5배**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항제4호). 하루 이탈하면 5일이 늘어나는 셈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 8일 이상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요! 😥 법무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 고발되면 **복무가 중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편입 취소 후 복무는?

복무 이탈 등으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만약 고발되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복무 중단 기간은 원래 복무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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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익법무관의 복무 기간, 보수, 휴가,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무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익법무관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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