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무관 복무 기간 보수 휴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익법무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법조인의 길을 걸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복무 기간부터 보수, 휴가,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공익법무관을 준비하시거나 복무 중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공익법무관, 대체 어떤 일을 하나요?
공익법무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또 얼마나 복무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면 **총 3년간**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이 3년의 기간을 성실히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답니다(「병역법」 제34조의6 제2항). 생각보다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전문성을 살려 경력을 이어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공익법무관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바로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인데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률구조업무**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부 등에 소속되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률 사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하는 업무랍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가를 위해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외의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배치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조).
* **법률구조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과학기술기본법」상 지정된 전담기관(법인) 등
*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배치되는 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 가장 궁금한 보수와 휴가!
복무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수와 휴가 아닐까요?!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봐요!
### 보수는 어느 정도 받나요?
공익법무관에게는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 지급**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육군법무장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준해서 받게 되는데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친 육군법무장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육군법무장교
위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보수 지급 기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이에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가 규정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 해외여행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메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절차에 따라 미리 허가를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복무 만료 절차는?
3년간의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병무청장은 복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만료일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병역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복무 만료일 당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병역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드디어 병역 의무 완료!
## 꼭 알아야 할 복무 시 유의사항!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무 중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 이런 경우, 신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신분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공익법무관 신분을 잃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정말 조심해야겠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 미경과 /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 미경과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특정 범죄 해당)
* 법원 판결이나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
* 성폭력,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경과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 기간(최대 20년) 미경과
* 징계로 파면(5년) 또는 해임(3년) 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말 다양한 사유들이 있죠?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나 파산 선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분을 잃게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신분 박탈, 이런 사유도 있답니다! (신분박탈)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①~③은 **반드시** 박탈해야 하는 사유예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 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했을 때
* ② 직무교육 소집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을 때 (임용 후 교육 대상자)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직장 이탈 또는 업무 불이행 시
* ④ 신체/정신 장애로 1년 내 복귀 불가 또는 직무 수행 불가 시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신분 유지가 부적절할 때
* ⑥ 법령/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신분 유지가 부적절할 때
이런 사유로 신분 박탈 처분을 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복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무 중 문제가 생기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아예 편입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 **편입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 미이수, 공익법무관 임명 불가, 통산 8일 이상 직장 이탈/업무 불이행 등으로 신분이 박탈/상실된 경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시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이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해요 (단, 남은 기간 6개월 미만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
* **복무 기간 연장:** 직무 외 사유(질병 등)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한, 법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시에도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복무가 연장되거나 봉급 감액,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복무 이탈, 절대 안 돼요!
성실한 복무는 기본 중의 기본! 복무 이탈은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7일 이하 이탈 시 패널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7일 이내**로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그 **이탈/미복무 일수의 5배**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항제4호). 하루 이탈하면 5일이 늘어나는 셈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 8일 이상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나요! 😥 법무부장관이나 병무청장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 고발되면 **복무가 중단**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게다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편입 취소 후 복무는?
복무 이탈 등으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복무 기간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만약 고발되었으나 무혐의/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복무 중단 기간은 원래 복무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5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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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익법무관의 복무 기간, 보수, 휴가,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무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익법무관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