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벌칙 사유 종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의 든든한 전문가, 공인중개사님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 ^^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 바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 벌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만큼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님들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자격 취소나 정지, 또는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 종류와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말 어렵게 취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크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자격 취소: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이건 정말 가장 피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자격 자체가 아예 취소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자격을 딴 경우죠.
- 자격증 양도·대여 또는 성명 사용 허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 이름을 쓰게 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예요. 빌려 쓴 사람도 처벌받아요!
-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몰래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공인중개사법이나 특정 형법(사기,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면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고, 3년 동안은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자격 정지: 잠시 멈춤 신호!
자격 취소보다는 가볍지만, 이것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잘못을 하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둘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이중 소속): 여기저기 발 걸치면 안 돼요! (기준: 6개월 정지)
- 인장 미등록 또는 미사용: 등록하지 않은 도장을 계약서 등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준: 3개월 정지)
- 성실·정확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죠. (기준: 3개월 정지)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중요한 서류에 도장 빠뜨리면 안 돼요! (기준: 3개월 정지)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이것도 마찬가지! (기준: 3개월 정지)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같은 거 절대 금물! (기준: 6개월 정지)
- 금지행위: 법에서 하지 말라고 정한 행위들(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초과 보수 수수, 거짓 언행 등)을 한 경우예요. (기준: 6개월 정지)
시·도지사는 위반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해서 정지 기간을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려도 6개월을 넘을 수는 없어요.
처분은 누가, 어떻게 내리나요?
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자격증을 받은 곳과 현재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최종 처분을 하게 돼요. 자격 취소 시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처분 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운영,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사무소 사장님들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에요.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와,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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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
- 개인 사망 또는 법인 해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 금고 이상 형 등) 해당
- 이중 등록
-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 (이중 소속)
- 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성명·상호 사용 허가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또는 자격정지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지시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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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취소될 수도 있음!)
- 등록 기준 미달 (사무실 이전 등)
- 둘 이상 중개사무소 설치
-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등) 설치
-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
- 6개월 초과 무단 휴업
-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미공개 또는 비공개 요청 무시
-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 작성
- 보증설정(보험가입 등) 없이 업무 개시
- 금지행위 위반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또 위반 (단, 절대적 취소 사유 제외)
-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2년 내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록이 취소되면 역시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반납해야 해요.
업무 정지: 잠시 쉬어가세요!
등록 취소보다는 가볍지만, 이것도 영업에 큰 타격을 주죠. 등록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법인은 분사무소별로도 정지될 수 있답니다.
- 결격사유자 고용: 결격사유 있는 직원을 2개월 내 해고하지 않은 경우
- 인장 미등록 또는 미사용
- 전속중개계약 위반: 계약서 미사용 또는 미보존
- 정보망 관련 위반: 정보 거짓 공개, 거래 완료 미통보 등
- 확인·설명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또는 미보존
-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
- 감독상 명령 위반: 보고·자료 제출 거부, 조사 방해 등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취소 대신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어요)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또 과태료 사유 발생
-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받은 경우
- 그 외 공인중개사법 또는 관련 명령·처분 위반
시효도 있답니다!
다행히(?)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위반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벌금이나 징역까지?! 무서운 벌칙 조항들
행정처분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형사처벌, 즉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건 행정질서벌이라고 하고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장 무거운 처벌인데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 (무등록 중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 증서(청약통장 등) 매매·교환 중개 또는 매매업
- 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쌍방 대리
-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중개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 시세 조작 및 담합 행위 (거짓 거래 완료, 특정 가격 유도, 중개 제한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또는 알선 행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 사용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유사 명칭 사용
-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둘 이상 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정보망에 정보 차별 공개 또는 의뢰 내용과 다르게 공개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업무 떠난 후에도!)
-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협력하는 행위
- 법정 보수·실비 초과 수수 (사례, 증여 등 명목 불문!)
-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과태료: 비교적 가볍지만, 그래도 주의!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금전적 제재가 가해지는 과태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과태료 부과 사유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직원 잘못도 사장님 책임? 양벌규정
네, 그렇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업무 관련해서 위에 언급된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직원을 벌하는 것 외에 개업공인중개사(사장님)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어요. 이걸 ‘양벌규정’이라고 해요. 다만, 사장님이 직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벌금형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평소 직원 교육과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휴~ 정말 내용이 많죠? 공인중개사로서 지켜야 할 법규가 이렇게 다양하고, 어겼을 때의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런 규정들이 결국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윤리적인 자세로 중개업무에 임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님 스스로를 지키고, 고객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예요. 오늘 내용이 공인중개사님들과 예비 공인중개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