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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절차 대상 면적 신청

 

공장설립 승인, 첫걸음부터 꼼꼼하게!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업의 시작, 특히 공장을 짓는다는 건 정말 설레면서도 복잡한 일이죠? ^^ 수많은 절차와 규정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장설립 승인 절차, 특히 승인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신청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어렵지 않아요!

공장설립, 왜 승인이 필요할까요?

먼저, 왜 번거롭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공장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에서는 이런 이유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승인 대상은 누구? 면적 기준 확인 필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경우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새로 공장을 짓는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을 넓히는 ‘증설’, 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종류를 바꾸는 ‘업종변경’ 모두 해당돼요. 이 기준 면적(500㎡)을 꼭 기억해두세요!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잠깐! 500제곱미터 미만은 괜찮나요?

그럼 5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은 승인 없이 마음대로 지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승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이를 ‘의제 처리’라고 해요!),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청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죠! (산업집적법 제13조 제3항)

‘공장건축면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장건축면적’은 단순히 건물 바닥 면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나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따라서 실제 공장을 설계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면적을 산정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승인 신청 절차 알아보기

자, 이제 승인 대상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알아볼 차례죠!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이 들어설 곳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 부지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다면,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후단)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승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적어야겠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3.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서류: 만약 다른 인·허가 의제를 받고 싶다면,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명세서(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4. 토지/건축물 사용권 증명 서류: 만약 공장 부지나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겠죠?!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승인서 발급 기간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실 텐데요.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일반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 내용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인 경우: 14일 이내
  • 인·허가 의제가 필요 없는 간단한 경우: 7일 이내

이 기간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승인이 나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조금만 기다리면 꿈에 그리던 공장 설립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승인 의제와 특례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의제’ 처리나 ‘특례’ 조항들이 있어요. 잘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승인받은 걸로 본대요! (승인 의제)

어떤 경우에는 별도로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줘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죠.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법 제38조)
  • 중소기업 창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입주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이런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산업집적법 제13조 제2항)

한 번에 여러 허가를? 인·허가 의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면서 관련된 다른 인·허가 (예: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를 함께 신청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걸 ‘인·허가 의제’라고 부릅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도로 연결이 어려울 때? 사도개설 특례

공장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 소유의 길(사도)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사도 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조건 (예: 공공 도로 연결보다 사도 연결 거리가 짧거나, 중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도 개설을 허가해주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1항)

용도지역 변경 걱정 뚝!

만약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지구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공장 설립 공사나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사업 계획이 틀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산업집적법 제13조의3 제2항)

계획 변경 & 주의사항: 놓치면 안 될 포인트!

공장 설립 계획은 진행 중에 변경될 수도 있죠. 그리고 승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아봅시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변경 승인/신고

처음 승인받은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다면, 그냥 진행하면 안 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사항이라면 변경 신고만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 변경 ‘승인’이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공장 부지면적 변경: 승인 면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 (단, 20% 이내 증가 또는 기준공장면적률 내 감소는 제외)
  • 공장 건축면적 변경: 승인 면적보다 20%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단, 20% 이내 증가 또는 기준공장면적률 내 감소는 제외)
  • 부대시설 면적 변경: 기준공장면적률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

간단한 변경은 ‘신고’로 가능해요!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승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장설립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 증설, 업종변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제1호) 꼭!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겠죠?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되고, 심지어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산업집적법 제13조의5)

  • 승인 후 3년 (농지전용 의제 시 2년) 이내 공장 미착공
  • 토지 형질변경 허가 취소 등으로 설립 불가능
  • 승인 후 4년 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또는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
  • 승인 기준 미달

물론,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19조의4)


휴~ 공장설립 승인,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이 많죠?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면적 기준부터 신청 절차, 유용한 팁과 주의사항까지 살펴보니 한결 정리가 되셨을 거라 믿어요! 😊

참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2025년 7월 2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제 진행 시점에서는 최신 법령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기원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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