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물, 완공 전에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임시 사용승인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공장 설립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대표님들, 담당자님들 많으시죠? 공장을 짓다 보면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또 전체 완공 전에 일부 공간이라도 먼저 가동해야 할 급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직 준공 안 났는데… 이거 미리 쓸 방법 없나?”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직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공장 건축물이라도 합법적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공장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절차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지만, 최대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공장 완공, 아직 멀었는데… 급하게 써야 한다면?
공장 건축이라는 게 참 규모도 크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생산 라인 일부라도 돌려야 하거나, 사무 공간만이라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이럴 때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잠깐! 정식 사용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
네, 맞습니다! ^^ 우리 「건축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아주 유용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전체 공사가 완료되어 받는 ‘사용승인’과는 별개로, 공사가 완료된 특정 부분에 한해서 미리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정말 다행이죠?
바로 ‘임시 사용승인’ 제도랍니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임시 사용승인’이에요.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이라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특정 기준들,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 전체 완공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활용할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구요! 중요한 건 ‘공사가 완료된 부분’ 이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특히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안전과 관련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임시로 사용하려는 부분의 사용으로 인해 나머지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겠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승인,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 유용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누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시 사용승인 신청의 주체는 바로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해요. 허가권자는 보통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할 때는 당연히 신청 서류가 필요하겠죠?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혹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허가권자에게 확인해 보는 센스! 잊지 마세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돼요.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임시 사용승인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발급해 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생각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죠?
임시 사용승인,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임시 사용 기간은 기본 2년!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임시 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승인받은 부분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더 길게 필요하다면? 연장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공장 규모가 아주 크거나, 암반 공사처럼 특수한 공정이 있어서 2년 안에 전체 공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떡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임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단서). 물론,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겠죠?
주의! 임시 사용승인도 승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승인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들! (feat. 정식 사용승인과의 관계)
임시 사용승인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와 팁을 드릴게요!
임시 사용 후에는 정식 사용승인 필수!
임시 사용승인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임시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 혹은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식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절차를 밟아야 해당 건축물을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승인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정식 사용승인 받으면 이런 점이 좋아요! (의제 효과 맛보기)
나중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나 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의제 처리’라고 하는데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예를 들어, 전기설비 사용 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 검사,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하나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편리하겠죠?! (물론, 세부 조건은 따져봐야 합니다!)
공장 등록은 언제?
공장을 운영하려면 최종적으로 ‘공장 등록’이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공장 등록은 보통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 시설(기계, 장치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임시 사용승인 단계에서는 아직 공장 등록까지는 어렵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공장 건축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임시 사용승인’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렸구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시에는 꼭 전문가나 관할 행정기관과 상담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공장 설립이라는 큰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구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