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진동 기준, 당신의 공장도 규제 대상일까?

공장 소음과 진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장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위반 시 조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소음진동기준

 

공장 소음·진동,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기준과 규제,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혹시 집 근처나 일터 주변 공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지이잉- 하는 진동 때문에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공장 소음이나 진동은 때로는 우리 일상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장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또 공장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만약 기준을 어기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등등! 궁금했던 점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와 우리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니, 귀 기울여 주세요~

공장 소음·진동, 얼마나 시끄러워도 괜찮을까요? (기준 알아보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치를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음 기준: 언제, 어디서, 얼마나?

공장 소음은 ‘데시벨(A)’, 줄여서 dB(A)라는 단위로 측정해요. 기준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아무래도 조용해야 하는 주거지역이나 밤 시간대에는 기준이 더 엄격하겠죠?

대상 지역 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가.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일부), 관리지역(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일부)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가 제외)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가, 라 제외)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예를 들어, 아주 조용한 전용주거지역이라면 한밤중(24:00~06:00)에는 40dB(A)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세세하죠?

진동 기준: 땅이 흔들려도 괜찮나요?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기준이 있어요. 진동은 ‘데시벨(V)’, 즉 dB(V)라는 단위로 관리하는데요, 이것도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대상 지역 낮 (06:00~22:00) 밤 (22:00~06:00)
가.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일부) 60 이하 55 이하
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일부), 관리지역(일부) 65 이하 60 이하
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주거지역에서는 낮에도 60~65dB(V)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니, 공장 진동 때문에 집이 막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어떤 시설이 해당될까요? (배출시설이란?)

여기서 말하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공장 안에 있는 기계나 설비 중에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말해요. 법으로 어떤 시설들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공장 설립·운영, 꼭 지켜야 할 절차는? (신고와 허가)

공장을 새로 짓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꼭 따라야 하는데요.

기본은 신고! 그런데 허가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공장은 기본적으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장소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냥 신고만으로는 안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겠죠?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아파트 등)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 100병상 이상 노인 대상 요양병원
  • 입소 규모 100명 이상 어린이집

이런 곳들 근처에 공장을 세울 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뭔가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필수!

처음에 신고나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 규모를 처음 신고/허가받은 것보다 50% 이상 늘릴 때 (누적 기준)
  • 사업장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뀔 때
  • 배출시설을 전부 폐쇄할 때

깜빡하고 변경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해요!

소음·진동 잡는 방지시설은 기본 중의 기본!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이 기준치 이하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예를 들면, 소음기, 방음벽, 방음창, 방음림 같은 소음 방지시설이나, 탄성 지지, 제진 시설, 방진구 같은 진동 방지시설이 있답니다.

참고로,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여러 공장이 힘을 합쳐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각 공장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기준 초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반 시 조치 및 신고)

만약 공장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는 물론이고 주변에 사는 우리도 알아둬야 할 내용이에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

사업자는 단순히 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책임도 있어요.

  • 배출허용기준 준수: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반드시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환경기술인 임명: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기준을 넘었다면?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까지!

만약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음·진동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거죠. 이 조업정지명령을 또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허가/신고 없이 운영한다면? 더 강력한 제재!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다 적발되면,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돼요. 만약 시설을 개선해도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없거나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된 장소라면 아예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위반 행위는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는 바로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4.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5.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6.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아예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운영한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업자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오늘은 공장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기준과 규제, 신고 및 허가 절차, 그리고 위반 시 제재까지 꽤 자세히 알아봤어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

혹시 주변 공장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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