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운동, 집회 제한의 비밀과 주체는 누구?

 

선거철, 혹시 나도 모르게 선거법 위반?! 꼼꼼하게 알아보는 공직선거 운동 집회 제한 방법과 주체!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죠? 👀 하지만, 자유로운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규칙이 있다는 사실! 혹시 나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 그래서 오늘은 공직선거 운동과 관련된 집회 제한 방법과 주체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선거운동,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 불법일까?

선거운동의 정의와 시기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해요. 📣 하지만,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입후보 준비, 정당 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데요.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만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활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답니다! 😉

참고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자동 동보통신 방식(20명 초과)은 금지! 🙅 게다가, 전송 횟수도 8회로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 만약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선거운동, 누가 할 수 있나?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미성년자, 외국인,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답니다. 🚫 하지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

불공정한 집회는 NO!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법

특정 단체의 모임 제한

선거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나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어요. 😥 이러한 모임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 만약 이를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모임의 종류와 인원 제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은 선거 기간 중 개최가 금지됩니다. 🚫 또한,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어요. 🙅 선거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

공직선거법,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선거 참여하기!

공직선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선거운동을 할 때는 항상 관련 법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