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 수수 신고, 반환 절차 완벽 정리!

공직자는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서면으로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고와 반환 절차를 통해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신고

 

공직자 금품 수수 신고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정보, 바로 공직자분들이 혹시라도 받게 된 금품 등을 어떻게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알아두면 좋겠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금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아요!

앗! 혹시 나도 모르게…? 금품 등을 받았다면 신고부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 누가? 바로 공직자 본인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공직자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 법에서는 ‘지체 없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디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속기관장 외에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항). 선택지가 다양하죠?

신고는 어떻게? 서면으로 꼼꼼하게!

신고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꽤 구체적이죠?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연락처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 등을 제공(약속, 의사표시 포함)한 사람의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 포함)
  3. 신고 경위 및 이유: 왜 신고하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4.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어떤 종류의 금품 등이며,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5. 금품 등의 반환 여부: 이미 돌려주었다면 그 사실을, 아니라면 현재 상태를 적어야겠죠?
  6. 증거자료 (확보한 경우):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꼼꼼하게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차분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가 받았다면? 알게 된 즉시 신고!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공직자 본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나는 몰랐다”가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배우자와도 평소 청탁금지법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겠네요.

받았다면 돌려주는 것이 원칙! 반환 및 인도 방법

신고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받은 금품 등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원칙은 ‘즉시 반환’!

법에서는 금품 등을 받았다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본문). 즉, 받자마자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돌려주기 어렵다면? 소속기관에 ‘인도’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음식물처럼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누가 주고 갔는지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받은 금품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단서). ‘인도’는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물품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속기관장 등은 인도받은 금품 등을 즉시 사진 촬영 또는 영상 녹화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조사 결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면 인도한 자에게 반환합니다. 만약 부패 우려 등으로 반환이 어렵다면 인도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할 수도 있고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4항).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니 안심하세요!

신고하고 반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괜히 신고했다가 불이익만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반환하는 것이 공직자 본인에게 훨씬 유리해요.

가장 중요한 것! 제재 면제!

청탁금지법에서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즉, 법에서 정한 대로 행동하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만들기!

올바른 신고와 반환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행동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죠.

혹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은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포스팅은 스스로 금품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볼까요?

소속기관 등의 확인 및 조사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진행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9조 등).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 진행
  • 소속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9조 제5항)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도 통보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부당이득은 환수될 수 있어요!

만약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수행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예를 들어, 부정한 청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인허가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환수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오늘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즉시 신고하고 즉시 반환(또는 인도)’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길,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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