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을 찾아오는 절차,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과 필요한 첨부 서류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공탁금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법원에 공탁된 돈이나 물건을 돌려받는 것을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려면 먼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게 바로 시작이죠!
잠깐! 공탁금 출급 vs 회수, 뭐가 다르죠?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 출급 청구: 원래 그 공탁금을 받아야 할 사람(피공탁자)이 청구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공탁된 돈을 찾아갈 때죠.
* 회수 청구: 공탁금을 맡긴 사람(공탁자)이 어떤 이유로 다시 찾아가야 할 때 하는 청구랍니다. 예를 들어, 공탁 원인이 사라졌거나 착오로 공탁했을 때 등이 해당돼요.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살짝 다르니, 내가 ‘출급’ 대상인지 ‘회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 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기
자, 그럼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청구하는 분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기명날인).
- 공탁번호: 공탁할 때 부여받은 고유 번호예요. 가장 중요하니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 찾으려는 공탁 내용: 얼마를 찾을 건지(공탁금액), 유가증권이라면 그 종류와 수량, 총 액면금 등 상세 정보를 적어야 해요. 물품이라면 그 이름과 수량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청구 사유: 왜 이 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적어주세요.
- 이자 동시 청구 여부: 공탁금에 이자가 붙었다면, 이자까지 함께 받을 건지 표시해야 해요.
- 청구인 정보: 청구하는 분의 이름(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만약 대리인이 청구한다면,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 권리승계인 여부: 혹시 원래 권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분이라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 불가 사유: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서류들을 첨부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공탁법원 표시: 어느 법원에 공탁된 건인지 해당 법원 명칭을 적어주세요.
- 청구 연월일: 청구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끝!
꿀팁! 만약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금을 찾아야 하고, 그 이유가 같다면 공탁 종류별로 하나의 청구서에 모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공탁규칙」 제35조).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죠? ^^
서류 준비, 이것만 챙기세요! (첨부서류 A to Z)
청구서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챙겨볼까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기본 중의 기본: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예요.
- 출급 청구 시: 공탁소에서 보내준 공탁통지서 원본이 필요해요. 피공탁자에게 “당신 앞으로 공탁금이 맡겨졌어요~” 하고 알려주는 그 서류 맞습니다!
- 회수 청구 시: 공탁할 때 받았던 공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해요. 내가 공탁했다는 증거 서류죠.
이런 경우엔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외도 있답니다! 아래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꼭 첨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소액인 경우: 찾아갈 공탁금액(유가증권 포함)이 5,000만원 이하일 때! 꽤 큰 금액까지는 없어도 되네요?!
-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경우는 기준이 더 낮아서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돼요.
- 다른 증빙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거나, (출급 시) 공탁서를 대신 첨부한 경우 등.
- 강제집행/체납처분: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이나 세금 체납 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 통지서 미발송: 애초에 공탁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
청구서만 낸다고 바로 돈을 주는 건 아니겠죠? 내가 이 공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 출급 청구 시: 판결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정본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공탁서 내용만 봐도 권리 관계가 명백하거나, 법원에서 이미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준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회수 청구 시: 공탁 원인이 소멸했다는 증명서류 (예: 합의서, 변제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것도 공탁서 내용으로 회수 사유가 명백하다면 생략 가능합니다.
혹시 반대급부 조건이 있다면?
공탁 중에는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은 뭘 해라’는 식으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건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 이런 ‘반대급부’ 조건이 있는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요. 공탁자가 작성한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 서류 분실 시 대처법 (공탁통지서/공탁서)
“앗! 공탁통지서(또는 공탁서)를 잃어버렸어요 ㅠㅠ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의 보증인이 “이 일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보증서(자필 서명)를 써주고, 그 보증인들의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와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돼요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 변호사/법무사 대리 시: 자격 있는 대리인이 대신 보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할 수도 있고요 (「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 관공서 청구 시: 청구하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공탁물 출급·회수 용도 명시)로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제2항).
도장과 신분 증명, 확실하게!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인감증명서, 꼭 필요할까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나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진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단, 예외가 있어요! 아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 본인이 직접! 소액 청구 시: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 포함)이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대표자 등)이 직접 청구하면서 공탁관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 청구 시: 관공서가 청구할 때는 필요 없어요.
- 전자문서 청구 시: 변호사나 법무사가 전자문서로 청구할 때는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서명으로 처리됩니다 (「공탁규칙」 제79조 제1항).
대표? 대리인? 자격 증명은 필수!
청구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공탁규칙」 제21조, 제38조).
-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정관이나 규약 +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여기서 잠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에 그 사실을 잘 아는 성인 2명 이상이 “이 내용 맞아요”라고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해요. (변호사/법무사가 대리하면 이 부분을 대신 확인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어요.)
- 대리인: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Tip! 같은 사람이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을 동시에 청구하고 자격 증명 서류 내용이 같다면, 한 건에만 원본을 첨부하고 나머지는 그 뜻을 적으면 됩니다. 편리하죠?
서류 원본,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제출한 서류 중에 판결문처럼 원본을 돌려받고 싶은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적어서 함께 제출하면, 공탁관이 확인 후 원본을 돌려준답니다 (「공탁규칙」 제15조). 사본에는 공탁관이 원본 반환 사실을 적고 도장을 찍어줄 거예요.
마무리하며: 꼼꼼하게 챙겨서 한번에 OK!
와~ 생각보다 챙겨야 할 서류가 좀 있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혹시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진행 시에는 혹시 모를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공탁소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두 순조롭게 공탁금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