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급 회수, 이 절차만 알면 돈이 돌아온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탁물의 ‘출급’은 원래 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회수’는 맡겼던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려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회수

 

공탁물 출급 회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 가끔 법적인 문제나 거래 과정에서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나 유가증권 같은 공탁물을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가야 할 때, ‘출급’이나 ‘회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게 용어도 비슷하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탁물을 찾아가는 방법, 즉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만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공탁물, ‘출급’과 ‘회수’는 뭐가 다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출급’과 ‘회수’는 공탁물을 찾아간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찾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출급’은 원래 받을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출급(出給)’은 공탁된 물건이나 돈을 원래 받아야 할 사람, 즉 ‘피공탁자’가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줘야 할 돈이 있는데 B씨가 받기를 거부해서 법원에 공탁했다면, 나중에 B씨가 그 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출급’입니다.

‘회수’는 맡겼던 사람이 다시 가져오는 거랍니다.

반면에 ‘회수(回收)’는 공탁물을 맡겼던 사람, 즉 ‘공탁자’가 다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위 예시에서 A씨가 공탁했는데, 공탁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착오로 공탁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A씨가 맡겼던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것이 ‘회수’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기본 방법 알아보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회수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해서 해당 공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요즘은 편리하게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금전공탁 사건이라면 전자문서로 출급이나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69조 본문).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아쉽게도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69조 단서).

공탁금 ‘출급’ 받으려면?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받기 위한 요건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냥 가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명은 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바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탁법」 제9조 제1항). 보통 공탁 통지서나 관련 판결문 등이 증명 서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공탁관도 안심하고 공탁물을 내어줄 수 있답니다.

혹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반대급부)

가끔은 공탁물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 즉 ‘반대급부(反對給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받으면서 동시에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공탁한 경우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공탁물을 수령하기 전에 내가 그 반대급부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0조). 어떻게 증명하냐구요?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직접 써준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그 외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먼저 해결하고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주의!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 권리 증명: 내가 피공탁자임을 증명할 서류 (공탁통지서, 신분증 등)
  • 반대급부 이행 증명: 조건이 있다면, 이행했음을 증명할 서류 (공탁자 확인서, 판결문 등)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원활하게 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맡긴 공탁금,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번에는 공탁자가 맡겼던 공탁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무조건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답니다.

아직 상대방이 받기 전이라면 가능해요!

가장 기본적인 회수 사유는, 피공탁자가 아직 공탁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는 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경우예요 (「민법」 제489조 제1항, 「공탁법」 제9조 제2항제1호). 이 상태에서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렇게 회수하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만약 공탁으로 인해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489조 제2항).

이런! 실수로 공탁했거나, 이유가 사라졌다면?

또 다른 회수 사유로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가 있어요 (「공탁법」 제9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이럴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공탁한 경우’란 뭘까요? 대법원 판례(2013마949 결정)에 따르면, 공탁 자체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는데 법원이 정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공탁했다면, 이건 해방공탁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착오 공탁’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공탁 원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특히 형사사건!)

네, 맞아요. 특히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민법」 제489조에 따른 사유(피공탁자 승인 전 등)나 공탁 원인 소멸을 이유로는 회수가 안 될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1. 피해자(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해당 형사사건에서 공탁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내려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

잠깐! 회수에도 조건이 붙어요

  • 피공탁자의 공탁 승인이나 수령 통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탁관에게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어요 (「공탁규칙」 제49조 제1항).
  • 공탁 유효 판결 확정으로 회수를 막으려면, 피공탁자가 판결 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9조 제2항).

깜빡하면 큰일! 공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잊지 마세요!

공탁금 찾아갈 권리, 이거 영원한 게 아니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예요.

돈은 10년! 시간 지나면 국고로 가요 ㅠㅠ

공탁물이 금전(돈)인 경우, 그 원금이나 이자를 출급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3항). 10년이 지나버리면… 안타깝게도 그 돈은 국고로 귀속되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게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10년? 계산 시작점 확인하기

그럼 10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 출급 청구권: 피공탁자가 공탁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회수 청구권: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날(예: 공탁일로부터)부터 계산합니다.
* 조건부 공탁: 만약 공탁에 반대급부 이행이나 특정 조건 성취가 필요했다면, 그 조건이 완료된 때부터 10년을 계산해요.

그러니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꼭 권리를 행사해야겠죠?!

유가증권이나 물품은 좀 달라요~

참고로, 공탁물이 유가증권이나 물품인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과 같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가능한 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출급/회수 절차 흐름도

방문해서 신청하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든 기본적인 절차는 비슷합니다.

  1. 청구서 제출: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공탁소(공탁관)에 제출해요. (전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심사: 공탁관이 제출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해서 요건에 맞는지, 권리관계는 명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3.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출급 또는 회수를 인가하거나 불인가하는 결정을 내려요.
  4. 지급/반환: 인가 결정이 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탁물을 받거나(출급), 돌려받을 수(회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엔 관련 예규를 참고하세요!

물론 모든 공탁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판 과정에서 담보로 맡긴 공탁금(재판상 담보공탁금)을 찾아가거나,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공탁(권리공탁·의무공탁)한 경우 등은 조금 더 특수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금 지급 절차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 제3채무자 공탁금 지급 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예규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공탁물 출급과 회수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히셨기를 바랍니다! 용어가 낯설고 절차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 요건과 기본적인 절차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공탁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나 해당 공탁소에 문의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이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웹사이트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예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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