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 제출 첨부서류 절차: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공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법적인 문제나 거래 관계에서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데요. 처음 접하면 용어도 생소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 오늘은 공탁서 작성부터 제출,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만 따라오시면 공탁 절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 공탁서 작성,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공탁을 하려면 가장 먼저 ‘공탁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해요. 이게 바로 공탁 신청의 핵심 서류인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공탁서,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공탁서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빠뜨리면 공탁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하는 사람(공탁자) 정보: 이름(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 맡기는 물건(공탁물) 정보:
- 돈이라면 정확한 금액 (예: 금 10,000,000원)
- 유가증권이라면 그 이름, 장수, 총 액면금액(액면금 없으면 그 뜻), 기호, 번호 등 상세 정보
- 물품이라면 그 이름, 종류, 수량
- 왜 공탁하는지 (공탁원인사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 공탁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OOO의 수령 거절로 인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함” 과 같이요.
- 근거 법령 조항: 어떤 법률의 몇 조에 근거해서 공탁하는지를 적어야 해요. (예:
민법
제487조) - 받는 사람(피공탁자) 정보: 공탁물을 찾아갈 사람의 이름(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해요.
- 잠깐! 형사사건 공탁은 좀 달라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때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요.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이름(가명 포함),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공탁규칙
제82조)
- 잠깐! 형사사건 공탁은 좀 달라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때는 피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요.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 이름(가명 포함),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소멸되는 권리 표시: 공탁으로 인해 사라지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면 그것도 표시해야 해요.
- 반대급부: 혹시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할 일(반대급부)이 있다면 그 내용도 적어야 합니다.
- 관공서 승인 등: 공탁물의 지급이나 회수에 관공서의 승인이나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관공서 이름도 적어야 하고요.
- 재판 관련 공탁: 재판 절차에 따라 공탁하는 거라면 해당 법원 이름과 사건명도 필수!
- 공탁 법원 표시: 어느 법원 공탁소에 신청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 신청 날짜: 공탁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 누가 공탁서를 제출하나요?
공탁서는 기본적으로 공탁하는 사람, 즉 공탁자가 직접 작성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기명날인)해야 해요.
- 만약 대리인이 대신 공탁한다면?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하고요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단서). - 법인이라면? 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겠죠?
-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소속 관서명과 직위를 적고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 글자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탁 서류 작성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하니 꼭 지켜주세요!
- 글자는 명확하게! 흘려 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쓰면 안 돼요 (
공탁규칙
제12조 제1항). - 금액은 함부로 수정 금지! 공탁서에 적는 돈 액수는 절대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지우면 안 돼요 (
공탁규칙
제12조 제2항 본문). 다만, 공탁 원인 사실이나 청구 사유에 적는 금액은 예외적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 수정할 때는 이렇게! 만약 다른 부분을 고쳐야 한다면, 틀린 부분에 한 줄을 긋고 그 위나 아래에 올바른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몇 글자를 고쳤는지 옆 빈 공간(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해요. 지운 글자도 알아볼 수 있게 남겨둬야 하고요 (
공탁규칙
제12조 제3항). - 도장 대신 서명도 OK! 꼭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도장도 없고 서명도 어렵다면? 지장(무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탁규칙
제11조 제1항). 단,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해요! 이때는 서명이나 지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11조 제2항).
## 서류 준비, 이것만 챙기세요!
공탁서만 덜렁 내면 안 되겠죠? 공탁 신청의 이유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 기본 첨부서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요, 기본적인 것들부터 살펴볼게요. (공탁규칙
제21조)
-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일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예: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정관이나 규약도 필요해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예: 위임장) 이 필수! 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중요! 유효기간 확인! 위에서 언급된 자격 증명 서면이나 대리권 증명 서면 중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것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해요 (
공탁규칙
제16조 제1호). 기간 지난 서류는 안 돼요~! - 변제공탁 시 피공탁자 주소 증명:
- 피공탁자의 주소를 안다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예: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해요. 이것도 관공서 발급 서류라면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
공탁규칙
제16조 제2호). - 피공탁자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 (예: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주소불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안다면?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예: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해요. 이것도 관공서 발급 서류라면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하고요 (
### 형사 공탁 시 추가 서류
형사 사건 관련 공탁은 조금 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해요. (공탁규칙
제83조)
- 해당 형사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공소장 부본, 조서, 진술서, 판결서 사본 등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등)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만약 알 수 없다면!)
### 유가증권 공탁 시 추가 서류
만약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한다면? 피공탁자가 나중에 이 유가증권을 문제없이 찾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해요. 유가증권 뒷면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4조).
### 채권 압류/가압류 시 추가 서류
혹시 내가 갚아야 할 돈(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도 있어요. 이때는 공탁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예규 제1018호)
### 서류, 한 번에 여러 건 낼 때 꿀팁!
만약 같은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데 첨부 서류 내용이 동일하다면? 아주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공탁서에 서류를 각각 첨부할 필요 없이, 1건의 공탁서에만 1통을 첨부하고, 나머지 공탁서에는 “다른 공탁서 OOO호에 첨부함”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답니다 (공탁규칙
제22조). 완전 꿀팁이죠?!
### 원본 서류 돌려받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원본을 꼭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공탁규칙
제15조)
- 돌려받고 싶은 원본 서류와 함께, 그 사본에 “이 사본은 원본과 같음”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세요.
- 공탁관이 확인 후, 사본에 “원본 돌려줌”이라는 도장을 찍고 원본을 돌려줄 거예요.
## 제출 절차와 주의사항
자, 이제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공탁소에 제출하러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제출 절차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작성된 공탁서와 첨부서류는 관할 공탁소에 제출해야 해요. 보통 사건 관련 법원이나 채무 이행지 법원 등이 관할 공탁소가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요즘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 앗! 여기서 잠깐! 전자공탁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실수로 서류를 빠뜨렸다고 해서 빠진 서류만 공탁소에 직접 방문해서 내는 건 안 돼요! 한 건의 신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식(전자 또는 방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했는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서류 첨부가 안 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방문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FAQ)
### 서류 여러 장일 때 간인하기
공탁서나 첨부서류가 두 장 이상이라면? 각 장 사이에 간인(間印)을 해야 해요. 서류가 위조되거나 중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공탁규칙
제14조).
- 공탁자가 직접 각 장을 걸쳐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 공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사람만 간인을 해도 괜찮아요.
- 공탁관도 서류를 확인하고 공탁관의 도장으로 간인을 합니다.
### 양식은 어디서 찾나요?
“공탁서 양식은 대체 어디서 구하나요?” 궁금하시죠?
-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 각종 서식들이 정해져 있어요.
- 더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의 [이용안내] > [공탁용어/양식] > [관련양식] 메뉴로 가보세요. 필요한 거의 모든 공탁 관련 서식 파일(hwp, pdf 등)과 친절한 작성 예시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어떠셨나요? 공탁서 작성부터 제출, 첨부서류까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문제없을 거예요. 😊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이나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공탁을 진행하실 때는 다시 한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공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증거자료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모두 순조롭게 공탁 절차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