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담보물 변경, 알고 나면 더 간편한 절차 공개!

공탁 담보물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통해 유가증권의 만기나 이자/배당금 처리 방법도 알아보세요! #공탁담보물변경

 

공탁 담보물 변경 대공탁 부속공탁 청구 절차: 차근차근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공탁’ 이야기, 그중에서도 이미 맡겨둔 담보물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변경), 공탁한 유가증권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또는 이자/배당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대공탁, 부속공탁)에 대해 쉽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

법원에 무언가를 맡겨두는 공탁!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너무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탁 담보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가끔은 처음에 공탁했던 담보물보다 더 적합한 것이 생기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담보물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결정으로 담보물 변경하기

  • 기본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담보제공자)이 법원에 “이 담보물 대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요.
  • 이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공탁물을 회수하고 새로운 담보물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하죠.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담보물 변경하기

  • 만약 소송 당사자들끼리 “우리, 공탁한 담보물 이걸로 바꾸기로 합시다!” 하고 서로 합의(계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 경우에는 법원도 당사자들의 계약 내용을 존중해서, 그 계약에 따라 담보물을 변경하도록 해준답니다. 이게 바로 「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조항이에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죠!

언제 변경 신청을 고려해볼까요?

  • 예를 들어, 현금으로 공탁했는데 나중에 더 안정적인 국채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 또는 처음 공탁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했을 때도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대공탁과 부속공탁? 이게 뭔가요?!

유가증권을 공탁했는데, 시간이 흘러 만기가 되거나 이자/배당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대공탁’과 ‘부속공탁’이에요.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공탁: 유가증권 만기 시 상환금 공탁!

  • 대공탁(代公託)이란, 공탁해 둔 유가증권의 상환일(만기일)이 되었을 때! 공탁소에서 그 상환금을 대신 받아서 원래의 유가증권 자리에 놓아두는 거예요.
  • 이렇게 하면 원래 공탁했던 효력이 상환금으로 이어진답니다. 즉,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었지만, 공탁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는 거죠.
  • 공탁자나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청구해야 진행돼요.

부속공탁: 이자나 배당금도 공탁금으로!

  • 부속공탁(附屬公託)은 공탁한 유가증권에서 이자나 배당금이 나왔을 때! 이것 역시 공탁소에서 수령해서 원래 공탁된 유가증권에 덧붙여(부속시켜) 공탁하는 걸 말해요.
  • 이렇게 하면 원래 공탁의 효력이 이자나 배당금으로 받은 돈에도 그대로 미치게 된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청구가 필요해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 유가증권은 시간이 지나면 만기가 오고,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공탁된 재산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대공탁·부속공탁, 어떻게 청구하나요? (Step-by-Step!)

자, 그럼 대공탁이나 부속공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알아봅시다!

청구서 제출은 기본!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를 작성해서 2통을 제출하는 거예요 (「공탁규칙」 제31조 제1항).
  • 만약 같은 유가증권에 대해 대공탁(상환금)과 부속공탁(이자/배당)을 동시에 청구한다면? 다행히 하나의 청구서로 합쳐서 제출할 수 있답니다 (「공탁규칙」 제31조 제2항 전단).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겠죠?

꼭 챙겨야 할 첨부 서류들

청구서만 내면 끝? 아니죠~!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1. 자격 증명 서류:
    • 청구하는 사람이 법인이라면?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면?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대표자/관리인 자격 증명 서면
    • (「공탁규칙」 제31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2. 대리인 위임장:
    • 만약 대리인이 대신 청구한다면? 당연히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이 필요해요 (「공탁규칙」 제31조 제4항 및 제21조 제2항).
  3. 서류 중복 제출 피하기:
    • 같은 사람이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 관련 신청을 동시에 하면서 첨부 서류 내용이 같다면? 1건의 신청서에만 원본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다른 사건에 제출했음!”이라고 적으면 된답니다 (「공탁규칙」 제31조 제4항 및 제22조). 효율적이죠? ^^
  4. 기명식 유가증권의 경우:
    • 공탁된 유가증권이 특정인의 이름이 적힌 기명식이라면? 청구인은 공탁물 보관자(은행 등) 앞으로 작성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청구서에 함께 내야 해요 (「공탁규칙」 제31조 제5항). 공탁소가 대신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5. 원본 서류 돌려받기:
    • 제출한 서류 중에 원본을 돌려받고 싶다면? “이 사본은 원본과 동일합니다”라고 적은 사본을 대신 제출하면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탁규칙」 제15조 제1항).

청구 후 진행 과정은?

  • 서류를 잘 챙겨서 제출하면, 공탁관님이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아들일지(수리) 결정해요.
  • 수리가 되면 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도장을 꽝! 찍은 다음, 2통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 출급 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돌려준답니다 (「공탁규칙」 제31조 제3항). 이 서류를 받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대공탁이나 부속공탁 절차에서 상환금이나 이자/배당금을 받아오는 과정(추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아쉽지만, 이 추심 비용은 청구하는 사람, 즉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공탁규칙」 제31조 제6항).

어떠셨나요? 공탁 담보물을 변경하거나, 유가증권 관련해서 대공탁,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라요! 법률 용어가 낯설 수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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