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권리, 공판단계에서 이렇게 보호된다!

공판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증인 신변보호,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등 중요한 권리를 통해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권리

 

공판단계 범죄피해자 권리: 정보부터 증인 신변보호까지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범죄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오늘은 공판 단계에서 보장되는 소중한 권리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재판 과정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

공판, 두렵지만 알아야 할 내 권리! ⚖️

공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 제기)한 후, 법원의 판결 선고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판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1. 형사절차상 권리: 재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지 등 여러분이 가진 법적 권리에 대한 정보를 서면, 구두,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이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단체 현황 같은 실질적인 도움 정보도 알려줘요.
  3. 기타 필요 정보: 그 외에도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사건 처분 시에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물론, 정보 수령을 원치 않으시거나, 부득이하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재판 진행 상황, 나도 알 수 있나요?

네, 그럼요! 검사에게 직접 요청하면, 공판이 언제 열리는지(공판기일),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 재판 결과(판결 주문)는 어떻게 나왔는지, 언제 선고되는지,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상소(항소, 상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중요한 진행 상황을 알려준답니다. 이 정보 역시 서면이나 구두,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

다만, 이 정보 공개로 인해 다른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재판 기록, 나도 볼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대한 장애가 있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재판장에게 소송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재판장님은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복사를 허가할 때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답니다!

법정에서 내 목소리 내기: 증인으로서의 권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으실 때가 있죠. 증인으로서 진술할 기회도 보장된답니다!

증인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어요!

법원에 신청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해 정도나 결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견 등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여러분의 목소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예요.

물론, 이미 충분히 진술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진술로 인해 재판이 너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법정이라는 공간이 주는 위압감 때문에 불안하거나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불안이나 긴장을 크게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앉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여기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해당돼요.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의 증인 신문 방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특정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대면 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는 증인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하거나,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증언할 수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안전하게 재판받기: 신변보호와 정보보호 🛡️

재판 과정에서 혹시 모를 보복 등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되어 있어요!

혹시 모를 위험, 신변보호 요청하세요!

만약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 때문에 가해자나 그 주변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피해자지원담당관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항)

특히, 특정 강력범죄 등의 피해자이고 보복 우려가 있다면,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 안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으세요!

내 정보는 소중하니까: 정보보호 조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도 크실 텐데요.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의 이름(성을 제외), 상세 주소, 직업, 근무처 등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기재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2항) 물론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어요.

또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재판 기록(속기록, 녹음물 등)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사생활 보호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도 있으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아요.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1항)


지금까지 공판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보 접근권부터 법정 진술권, 그리고 신변 및 정보 보호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이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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