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장님들이라면 ‘과세가격’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또 알쏭달쏭해서 머리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내가 맞게 신고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제도가 바로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ACVA)랍니다! 오늘은 이 ACVA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그 결정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꼭 해야 할까요? 🤔
ACVA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세가격 사전심사는 쉽게 말해,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계산한 과세가격이 맞는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적절한지를 관세청(정확히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 미리 물어보고 확인받는 제도예요. 이걸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세관 조사 같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사전심사 결과대로 신고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어떤 경우에 신청하면 좋을까요?
모든 수입 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 과세가격 결정 요소가 애매할 때: 물품 가격 외에 로열티, 기술지원비,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는데 이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산요소인지), 아니면 수입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빼야 하는지(공제요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요소(수수료, 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운임·보험료 등)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해외 본사-지사, 계열사 간 거래처럼 특수관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8가지 유형 명시!)가 있는 경우, 그 관계가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게 꽤 까다로워서 사전심사를 통해 미리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이 어려울 때: 원칙적으론 제1방법(실제 지급 가격 기준)을 쓰지만, 이게 불가능하면 제2~6방법(
관세법
제31조~제35조)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그 방법 적용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의 장단점, 솔직하게 알아봐요!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예측 가능성 확보와 관세 추징 위험 감소예요! 심사 결과대로 신고하면 되니 마음이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확 줄어들죠. 특히 특수관계 거래의 경우, 국세청의 정상가격 사전승인(APA)과 연계하여 신청하면 관세와 국세를 한 번에 조율할 수도 있어요(일방적 사전승인 대상 한정).
단점이라면 준비 과정의 번거로움을 들 수 있겠네요. 신청서뿐만 아니라 계약서, 가격 결정 근거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아요.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 사전심사는 요구 서류가 더 복잡하고(최근 3년 재무제표, 이전가격 보고서 등), 심사 기간도 일반 물품(1개월 이내 목표)보다 훨씬 긴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답니다.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죠!
복잡한 과세가격, ACVA로 미리 확인하세요!
과세가격,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송장금액 등)에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으로 결정돼요 (관세법
제30조). 이게 바로 제1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 적용이 불가능하면 동종동질물품 가격(제2방법), 유사물품 가격(제3방법), 국내 판매가격 기준(제4방법), 산정가격 기준(제5방법), 합리적 기준(제6방법) 순서로 적용하게 됩니다. 정말 복잡하죠?!
헷갈리는 가산/공제 요소들!
실제 지급 가격 외에도 더하거나 빼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구매수수료 제외!), 포장 비용, 물품 생산에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재료나 금형(이를 ‘생산지원비용’ 또는 ‘assist’라고 해요!), 특허권·상표권 등 권리 사용료(로열티), 수입 후 판매 수익 중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은 가산해야 하고요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반대로 수입 후 설치·유지보수 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송비용, 우리나라 세금, 연불이자 등은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제할 수 있어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과세가격을 바꾸고, 결국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치니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특수관계자 거래? 더 꼼꼼히 봐야 해요!
본지사 거래나 가족 간 거래처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세관에서는 그 관계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사업상 임원/관리자, 법률상 동업자, 고용관계, 주식 5% 이상 소유/관리, 일방의 지배, 제3자에 의한 공동 지배, 친족관계 등 8가지 특수관계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수관계가 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부합하거나, 비교가격을 통해 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면 괜찮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단서). 하지만 이걸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ACVA를 통해 미리 확인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
ACVA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하기
사전상담: 미리 궁금증 해결!
본격적인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을 미리 상담받을 수 있는 ‘사전상담제도’가 있어요. 일반 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지정된 본부세관장이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제49조). 신청서 작성 전에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CVA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일반 물품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일반용)
- 거래관계 기본 계약서 (투자, 대리점, 기술용역 계약서 등)
-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
- 거래당사자 정보(사업연혁, 조직, 출자관계 등)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 (국세청 제출 자료)
- 거래 관련 모든 계약서
- 가격 산출 방법 설명 자료 (내부 지침, 정책 포함)
- 국세청 APA 승인 서류 (해당 시)
- 이전가격 보고서 (있을 경우)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
- 최근 3년간 품목별 매출/원가 자료 (판매 형태별 구분) 등
서류가 정말 많죠? 특히 특수관계자 심사는 준비할 게 상당하답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어요.
심사 과정과 결과 통보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지정된 본부세관에서 심사를 진행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보정요구
)이 올 수 있고(일반 20일, 특수관계 30일 이내), 내용 설명이 더 필요하면 보충설명
을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을 할 수도 있어요. 심사 결과, 신청 내용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정요구
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물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보정기간 제외), 특수관계 물품은 1년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일반 물품은 ‘사전심사 결정서’를, 특수관계 물품은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받게 됩니다. 검토의견서에 동의하면 그 내용을 따르고,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ACVA 신청 결정, 현명하게 판단하기!
우리 회사 상황에 맞을까?
자, 이제 ACVA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셨을 텐데요. 그럼 우리 회사도 신청해야 할까요?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 우리 회사의 수입 거래가 복잡한 편인가? (로열티 지급, 생산 지원 등)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가?
-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가?
-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 과정에 협조할 시간과 인력이 있는가?
- 사전심사를 통해 얻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는가?
이 질문들에 ‘그렇다’는 답변이 많을수록 ACVA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이유가 커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ACVA 신청,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심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관련 법규와 규정, 가격 결정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따라서 내부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험 많은 관세사나 관세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류 준비부터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전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어요.
최종 결정 전 체크리스트!
ACVA 신청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명확한 신청 사유: 왜 ACVA가 필요한가?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은가?
- 충분한 자료 확보: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계약서, 가격 자료, 재무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내부 협조 체계: 해외 본사나 관련 부서의 협조를 원활하게 얻을 수 있는가?
- 시간 및 비용 예산: 심사 기간(특히 특수관계는 최대 1년)과 전문가 수수료 등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결과 수용 가능성: 심사 결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에도 수용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서, 과세가격 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ACVA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복잡한 수입 통관 절차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세요! 파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