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한몫하는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 혹시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화려한 광고물이 가득한 거리를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바로 그런 곳을 우리나라에도 만들기 위한 제도가 바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랍니다. 오늘은 이 자유표시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정 신청을 하는지 그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그게 뭔가요? 😊
### 자유로운 광고의 메카,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이란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에 여러 제한이 따르잖아요? 하지만 이 구역 안에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채롭고 창의적인 광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죠. 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요.
### 왜 필요할까요? (feat. 타임스퀘어)
이 제도는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외국의 유명 사례들처럼, 사업용 광고물 설치를 활성화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 즉 지역의 관광 명물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랍니다. 단순히 광고 효과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죠! 단순히 물건을 파는 광고판을 넘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캔버스가 되는 셈이에요.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과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률은 계속해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되는데요, 참고로 이 법률은 2025년 10월 2일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 어떤 곳이 자유표시구역이 될 수 있나요?
모든 지역이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령에서는 지정 가능한 대상 지역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답니다. 아무 곳이나 화려한 광고판을 세울 수는 없겠죠?
### 지정 가능한 지역 범위 (꼼꼼 체크!)
자유표시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아요. 꽤 범위가 넓으니 한번 살펴볼까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가장 기본적인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인근**: 단, 핵심 보호구역 자체는 제외될 수 있으니 세부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3.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나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인근**: 이 역시 자연 경관 보호와의 조화가 중요하겠죠?
4. **주요 교통시설 인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 중 일부.
5. **기타 경관/환경 보전 필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관광단지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곳들이 포함됩니다.
6.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상업 활동이 활발하거나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7. **너비 30m 이상 도로변**: 넓은 도로는 광고물 설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8.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지정된 곳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자연공원 내 특정 지구 등 일부 제외)
### 도시지역부터 관광특구까지
위에 나열된 지역들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상업 활동이 활발한 곳, 또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들이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예외는 없을까? (주의사항)
물론 위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보호가 매우 중요한 지역(예: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상 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관련 법규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답니다.
## 자유표시구역 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정 신청 절차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Step 1: 시·도지사의 역할 - 기본계획 수립!
가장 먼저,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기본계획)'**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해요.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유표시구역 운영 취지: 왜 이 지역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가?
* 자유표시구역의 위치 및 범위: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면적 포함)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
* 광고물 등의 기준: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표시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전 관리 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방안 등
이 기본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되느냐가 지정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 Step 2: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는 필수!
시·도지사는 이렇게 작성한 기본계획(안)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 관련 옥외광고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획을 더욱 다듬는 과정이죠. 이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요.
### Step 3: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 승인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지역을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지정 완료! 이제 알려야죠? (공고 절차)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정된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 사유, 지정일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해요. 그리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 내용을 게재해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죠!
##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들
### 계획이 바뀌었어요! 변경 절차는?
한번 수립된 기본계획도 변경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처음 지정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협의(공청회 등)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총면적이나 운영 기간을 **기존 계획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개별 광고물의 표시 방법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시행령 제28조의4 참고)
### 혹시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법 제4조의4 제7항). 지정 취소 시에도 지정 때와 유사하게 취소 사유, 예정일 등을 미리 관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시·도 단위에서 시작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복잡한 과정이에요. 만약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령 해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도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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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결합된 옥외광고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나가는 멋진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도 언젠가 이런 활기찬 자유표시구역이 생겨날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