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
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 '여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같은 안내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 왜 필요한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 구역의 가장 큰 목적이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시끄러운 소음이나 유해한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누가, 어떻게 설정하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하는데요. 기준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범위**랍니다. 꽤 넓은 범위죠? 이 구역을 설정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종류가 있다구요? 절대보호구역 vs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인데요, 이름처럼 보호의 강도가 조금 다르답니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이에요. 학교와 가장 가까운 만큼,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핵심 보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말해요. 절대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관리된답니다.
## 우리 학교 주변, 누가 관리하나요?
구역이 설정되었다면, 관리는 누가 할까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 학교장의 역할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된 행위나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관리 역할을 맡아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쓰고 계신다는 사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 학교 개교 전에는?
만약 학교가 아직 문을 열기 전, 즉 개교 전이라면 보호구역을 설정한 **교육감**이 직접 관리한답니다. 학교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 구역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하죠?
학교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보호구역이 서로 겹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관리 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 **상급 학교와 하급 학교**가 겹치면 **하급 학교**가 관리해요. (단, 하급 학교가 유치원일 경우는 그 상급 학교가 관리!)
* **같은 급의 학교**끼리 겹치면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가 관리합니다.
* 혹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겹친다면? 이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하게 된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항)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 있어요.
## 이것만은 꼭!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절대! 안 되는 것들 (모든 구역 공통)
절대보호구역이든 상대보호구역이든,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가축 사체 소각·매몰지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등 **정서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보호법」 상 특정 업소)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 시설 (일정 규모 이상)
*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격리소·요양소·진료소 (특정 종류)
* 그 외에도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 재활 시설, 카지노 등 총 31가지 행위 및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예외?
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위에 언급된 31가지 금지 항목 중 일부(14번부터 31번까지)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바로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시설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PC방(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같은 일부 체육시설, 숙박시설(호텔 등), 담배자동판매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단, 학교 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규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상대보호구역이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괜찮다'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시설들!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도 있는 시설 중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는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일부 게임 시설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학교 가까이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역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과 **대학교** 주변의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제공업(PC방)이나 노래연습장업은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복잡하죠? ^^; 핵심은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에요!
### 잠깐! 알아두세요 (2025년 중요 정보!)
혹시 학교 주변에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 시설(위 금지 목록 14번)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라도 **올해(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2019년 12월 3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혹시 해당되는 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 만약 규칙을 어긴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규정을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처벌 규정
법으로 정해진 만큼,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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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켜주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동네 학교 주변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