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꼭 알아야 할 금지 행위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설정됩니다. 이 구역은 소음과 유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설정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랍니다. 함께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

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 '여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같은 안내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에요!

### 왜 필요한가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이 구역의 가장 큰 목적이랍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시끄러운 소음이나 유해한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누가, 어떻게 설정하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각 지역의 **교육감**이 설정하고 고시하는데요. 기준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범위**랍니다. 꽤 넓은 범위죠? 이 구역을 설정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종류가 있다구요? 절대보호구역 vs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인데요, 이름처럼 보호의 강도가 조금 다르답니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이에요. 학교와 가장 가까운 만큼,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핵심 보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말해요. 절대보호구역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관리된답니다.

## 우리 학교 주변, 누가 관리하나요?

구역이 설정되었다면, 관리는 누가 할까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 학교장의 역할

기본적으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금지된 행위나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관리 역할을 맡아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쓰고 계신다는 사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 학교 개교 전에는?

만약 학교가 아직 문을 열기 전, 즉 개교 전이라면 보호구역을 설정한 **교육감**이 직접 관리한답니다. 학교가 정식으로 운영되기 전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죠.

### 구역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하죠?

학교들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보호구역이 서로 겹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관리 주체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 **상급 학교와 하급 학교**가 겹치면 **하급 학교**가 관리해요. (단, 하급 학교가 유치원일 경우는 그 상급 학교가 관리!)
* **같은 급의 학교**끼리 겹치면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가 관리합니다.
* 혹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겹친다면? 이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이 관리하게 된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항)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 있어요.

## 이것만은 꼭!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특정 행위나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절대! 안 되는 것들 (모든 구역 공통)

절대보호구역이든 상대보호구역이든,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들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에요.

*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가축 사체 소각·매몰지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
*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등 **정서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보호법」 상 특정 업소)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 시설 (일정 규모 이상)
* 총포·화약류 제조·저장소, 격리소·요양소·진료소 (특정 종류)
* 그 외에도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 재활 시설, 카지노 등 총 31가지 행위 및 시설이 명시되어 있어요.

###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예외?

하지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위에 언급된 31가지 금지 항목 중 일부(14번부터 31번까지)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바로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시설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PC방(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노래연습장, 당구장 같은 일부 체육시설, 숙박시설(호텔 등), 담배자동판매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단, 학교 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규정이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상대보호구역이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의**를 거쳐 '괜찮다'고 인정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시설들!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도 있는 시설 중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로는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일부 게임 시설 등이 있죠. 하지만 이런 시설들이 학교 가까이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육청과 지역위원회의 신중한 심의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과 **대학교** 주변의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게임제공업(PC방)이나 노래연습장업은 유치원 및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복잡하죠? ^^; 핵심은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에요!

### 잠깐! 알아두세요 (2025년 중요 정보!)

혹시 학교 주변에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저장 시설(위 금지 목록 14번)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이라도 **올해(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고, **2019년 12월 3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미 인정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83호) 부칙 제2조] 혹시 해당되는 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 만약 규칙을 어긴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규정을 만약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처벌 규정

법으로 정해진 만큼,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켜주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동네 학교 주변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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