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유언 방법 요건 증인 검인 급박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고, 어쩌면 긴박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유언 방식인 구수증서유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 살면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수증서유언,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구수증서유언, 정말 급할 때 마지막 선택지!
구수증서유언이 뭔가요? 🤔
구수증서유언은 말 그대로 입으로(口) 전하는(授) 방식으로 하는 유언이에요. 유언을 남기려는 분(유언자)이 질병이나 다른 아주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 예를 들면 자필로 쓰거나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런 특별한 방식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차분히 앉아 글씨를 쓰거나 녹음기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일종의 예외적인 유언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법이 길을 열어둔 것이죠.
다른 유언 방식과 다른 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급박한 사유’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유언 등 다른 일반적인 유언 방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수증서유언은 할 수 없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구수증서유언, 이것만은 꼭! (방법과 요건)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건: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급박한 사유’란 단순히 몸이 좀 안 좋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정도의 위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병 악화나 사고 등으로 인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해요.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만약 자필이나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즉, 다른 방법이 정말 불가능했을 때만 구수증서유언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요건: 든든한 증인 2명 이상! 👥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구수증서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이 증인들은 유언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건: 말하고, 받아 적고, 확인까지!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유언자는 증인 중 1명에게 유언의 내용을 말로 전달(구수)합니다. 유언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해요.
2. 유언 내용을 들은 그 증인은 즉시 받아 적어야(필기) 합니다.
3. 필기를 마친 증인은 유언자와 다른 증인 앞에서 받아 적은 내용을 낭독합니다.
4. 유언자와 다른 증인은 낭독된 내용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수’는 단순히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하는 것을 넘어, 유언 내용을 말로써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판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를 보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히 답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구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네 번째 요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수!
낭독된 내용이 정확하다고 모두 승인했다면, 마지막으로 유언자와 증인 전원이 각자 서명하거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기명날인) 합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 이것이 구수증서유언의 형식을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언 후, 놓치면 안 되는 ‘검인’ 절차
구수증서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유언 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법원의 ‘검인’입니다.
검인이 뭐길래 꼭 해야 하죠?
검인은 유언증서가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위조나 변조의 염려는 없는지 등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수증서유언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일종의 증거조사 절차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구수증서유언의 경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상속인, 수증자 등)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0조 제2항). 여기서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은 보통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급박한 상태가 끝난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판례(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을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 보아,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7일이라는 기간, 정말 짧으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검인 신청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상속이 시작되는 곳(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만약 기간을 놓치면…?
만약 7일이라는 기간을 넘겨서 검인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검인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
구수증서유언, 주의할 점과 실제 예시
이런 경우는 ‘급박’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필이나 녹음 등 다른 유언 방식이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구수증서유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거동이 가능하며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인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수’의 정확한 의미는?
유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어주고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이는 방식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유언장 예시 엿보기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구수증서유언장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유언자의 인적 사항 및 유언 장소, 일시
* 구체적인 유언 내용 (재산 분배, 인지, 유언집행자 지정 등)
* 유언자가 구수하고, 증인 중 1인이 필기 및 낭독했으며,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했다는 내용
* 유언 날짜
* 유언자 및 증인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더 자세한 서식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유언 시 예외사항
만약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 제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경우, 보통 유언을 하려면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적고 서명날인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1063조 제2항). 하지만 구수증서유언의 경우에는 이 절차가 예외적으로 면제됩니다 (「민법」 제1070조 제3항).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수증서유언에 대해 알아봤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유언 후 7일 이내 검인 신청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정리해두는 것이겠죠? ^^ 하지만 얘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