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사 하자보증 기간 보증금 납부 면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 특히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하자보증’ 문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국가 공사 계약 시 하자보증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려고 해요! 복잡한 법령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드릴 테니,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국가공사, 하자보증? 그게 뭔가요? 🤔
국가와 공사 계약을 맺는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완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시공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고쳐줘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자보수 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공사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이 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설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 같은 일반적인 공작물은 5년, 돌이나 금속 같은 재료로 만든 건 10년까지 보기도 한답니다. 꽤 길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더 빨리 다가오는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요. 만약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더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왜 내야 하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만약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하자보수보증금이에요. 계약자는 이 보증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계산은 간단해요! 계약금액에 공사 종류별로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억 원이고 보증금률이 3%라면, 3천만 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거죠.
기간과 보증금, 어떤 공사에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 공사 계약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모든 공사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자담보책임기간, 얼마나 길~게 보나요?
앞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에서 10년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사 종류별 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정해져 있어요. 관련 법령에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을 따르고요 (단, 자갈 까는 철도공사는 1년!).
-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이 적용돼요.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 정보통신공사: 이건 공사 내용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나뉘어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소방시설공사: 시설 종류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국가유산 수리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를 봐야 하고요.
- 그 외: 지하수 개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보통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여러 종류의 공사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어렵다면? 그럴 땐 주된 공사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답니다.
기간 산정 기준일: 언제부터 카운트다운?
다시 한번 강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 인수한 날 vs 준공검사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런 공사는 기간 설정 안 해도 된대요! (예외 사항)
모든 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 구조물 해체 공사: 건물을 부수는 공사는 당연히 하자 보수가 필요 없겠죠?
- 단순 작업 공사: 단순하게 바위를 깨거나(암반절취), 모래나 자갈을 캐는 공사처럼 객관적으로 봐도 하자 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들!
- 소액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아요. (단, 조경공사는 금액이 작아도 기간 설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부터 면제까지 A to Z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하자보수보증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특히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죠?
보증금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증금률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5%: 철도, 댐, 터널,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 구조물 같은 중요 구조물 공사나 조경공사
- 4%: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공사 등
- 3%: 도로(포장 포함), 매립, 상하수도 관로, 일반 건축 공사 등
- 2%: 그 외 나머지 공사들
만약 공사 중간에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납부 방법과 시기: 언제, 어떻게 내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으로 내도 되고,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납부 시기는 공사 준공검사가 끝나고 공사 대금을 받기 전까지 내면 돼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라면, 보통 매년 계약별로 보증금을 내야 해요. 하지만 연차별로 하자 책임을 나누기 어려운 공사라면, 전체 공사가 끝난 후에 한 번에 내기도 합니다.
✨핵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 계약 상대방이 특정 기관인 경우:
다음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업들!)
- 정부 출연/출자기관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
- 특정 조합 및 중앙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2. 공사의 성격상 면제되는 경우:
앞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들이 있었죠? 그 공사들은 하자보수보증금도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구조물 해체 공사
- 단순 암반절취, 모래/자갈 채취 등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는 공사
-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 (단, 조경공사 제외!)
앗, 그런데! 면제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면제를 받았다면, “만약 나중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할 상황(국고 귀속 사유)이 생기면, 그때는 면제받았던 금액만큼 꼭 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지급 확약서(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는 셈이죠? ^^;
보증금 돌려받기와 국고 귀속: 주의할 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납부했던 하자보수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계약자가 요청하면 즉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 공종이 섞여 있고 각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면, 기간이 끝난 공종의 보증금부터 먼저 돌려받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만약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납부했던 (또는 면제받았던) 하자보수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나라에 뺏기게 되는 거죠…!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금액을 내야 하고요. 그러니 하자 발생 시에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무리하며: 똑똑하게 국가공사 계약하기!
오늘은 국가공사 계약 시 알아야 할 하자보증 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 특히 보증금 납부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국가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