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공기관 옥외광고물 설치,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구요?!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블로그 지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왠지 공공기관은 광고물 설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이 법은 계속 업데이트되어서, 2025년 10월 2일에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공공기관 광고물, 원칙은 '일반 기준' 적용!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도 일반적인 옥외광고물법의 규정(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등)을 따라야 한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모든 광고물이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 잠깐! '공공기관'은 어디까지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단체가 포함돼요.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해당되는지 정해놓았는데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흔히 아는 많은 공기업들이 여기 해당되죠!)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나 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재산을 출연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곳
생각보다 범위가 꽤 넓죠? 이런 기관들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다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 일반 기준 적용에도 예외는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엄격한 기준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주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요:
1. 국가 등의 **청사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인데,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 규정 적용!)
2. 국가 등의 **청사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 그리고 거기에 게시되는 광고물.
3.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험, 경고, 안전 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이런 소규모이거나 안전과 직결된, 혹은 기관 부지 내의 기본적인 안내 광고물 정도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셈이에요.
## 공익 목적이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자, 그럼 공공기관이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널리 알리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설치 기준(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조의2 등)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유연하게 광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예외적인 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시장 등은 광고물의 안전성, 교통 및 보행 안전,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설치 장소나 수량 등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 어떤 광고물들이 해당될까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지주 이용, 옥상, 벽면 이용 간판 중 선택 가능해요. 만약 전광류를 사용한다면, 다른 공공 목적 광고 내용도 일정 비율 표출해야 하고요.)
*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그리고 그 게시 광고물.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진흥 행사**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를 위해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앗! 가로등 현수기는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도로표지나 교통안내표지가 붙은 가로등 기둥에는 설치 금지! 하나의 기둥에는 2개까지만 가능하고, 지면에서 현수기 밑부분까지 높이는 200cm 이상이어야 해요. 밑부분을 나무나 철근 등으로 고정해도 안 된답니다! 구체적인 규격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요.
*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 **대기오염 측정 결과, 날씨 정보** 등을 알리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 **기상특보, 재난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전광판**.
* **문화·예술·관광·체육 진흥 시책, 행사 홍보** 등을 위해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전기 사용 X).
*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해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한 면 12㎡ 이내, 합계 24㎡ 이내).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도로 정비 업무 수행 차량**에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 안내**를 위해 특정 도로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전기 사용 X).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이 모든 경우에도 **사전 협의는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 꼭! 미리 협의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익 목적 광고물이라도 설치 전에 반드시 관할 시장 등과 협의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시장 등은 광고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설치 계획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답니다. 소통과 협의가 정말 중요하겠죠?
## 수익 창출 목적 광고는? 더 엄격해요!
공공기관도 재원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광고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광고물 설치 방법을 벗어나거나, 설치가 금지된 지역·장소를 이용해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없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 제3항) 공공기관이 수익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 예외: 특별한 국제 행사 지원 시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제한적인 예외가 있어요! 바로 **광고물 등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설치 기준을 벗어난 방법이나 금지된 장소를 이용해서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행사를 위해 허용되기도 했고, 앞으로는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죠!
###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예외적인 옥외광고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1. 먼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2.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해요.
3. 실제 설치 시에는 **관할 시장 등과 광고물 설치 기준, 방법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협의를 마치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4. 협의 시에는 광고물 설치 장소 주변 사진, 원색 도안, 설계도서, 구조안전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하고요.
이처럼 여러 단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재원 마련 목적의 예외적인 광고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지켜야 할 규칙들이 꽤 많죠? ^^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도시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 이제 확실히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공익 목적 광고물이라도 사전 협의가 필수이고, 수익 창출 목적의 광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 **참고:** 이 정보는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