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사계약 해제 해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국가 공사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계약, 정말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많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럴 때 어떤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고, 또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포스팅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계약 해제·해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국가 공사계약이 중간에 멈추게 되는 데에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내용들이니, 한번 살펴보시죠.
### 계약 불이행, 가장 큰 이유!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조치겠죠?
### 공사 지연, 쌓이다 보면…
공사가 예정보다 계속 늦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연배상금이라고도 하죠!)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계약 시 납부했던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보증금 포함)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 상황별 다른 대응: 해제 vs 유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수준까지 쌓였을 때,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합니다.
1.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 수행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이때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2. **그 외의 경우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자의 잘못이 있지만, 남은 공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 금액은 원래 계약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해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죠?
## 계약이 끝나면, 계약자는 뭘 해야 하죠?
만약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3항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랍니다.
### 공사 즉시 중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즉시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공사 자재나 장비 등을 공사장 밖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 빌린 물건, 받은 자재는 돌려줘야 해요
만약 발주기관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던 물품(대여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해요. 이때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로 물품이 망가지거나 없어졌다면,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한 자재(관급재료)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들도 발주기관에 돌려줘야 해요.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인수된 부분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 관급재료 역시 계약자의 잘못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남은 선금 정산은 필수!
공사를 위해 미리 받은 돈, 즉 선금이 있다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아직 정산되지 않은 선금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에 이자를 더해서 발주기관에 돌려줘야 해요. 이 이자는 사유 발생 시점의 금융회사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기준)를 적용해서 계산한다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행히, 이때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기성대가 미지급액)이 있다면 선금 잔액과 서로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본문). 주고받을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발주기관의 요구에 협조하기
마지막으로, 발주기관이 공사 현장의 모든 재료, 관련 정보, 그리고 필요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겠죠?
## 그럼, 일한 만큼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계약이 중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일한 대가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 기성 부분 대가 지급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계약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점까지 완료한 공사 부분 중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인수된 부분(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발주기관이 그 성과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것이죠.
### 정산 과정은 어떻게?
물론 이 기성대가를 받을 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환해야 할 선금 잔액이나 발생한 지체상금 등이 있다면 이 금액들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투명한 정산을 위한 필수 절차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 마무리
국가 공사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특히 계약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죠.
###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그 이후의 절차, 계약자의 의무 등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관련 법규나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만약 실제 계약 해제·해지 상황에 놓이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계약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문적인 조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은 국가 공사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