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계약금액 조정, 막막하셨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자재 가격이 껑충 뛰거나 인건비가 올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특히 국가 공사는 계약 기간도 길고 규모도 크다 보니, 이런 물가 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이러다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공사하다 보면 물가가 훅 오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열심히 계획하고 예산을 짜놨는데, 시멘트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유가가 폭등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계약된 금액만 고수하다 보면 공사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죠!
걱정 마세요! 법에는 방법이 있답니다 😊
다행히도!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계약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2025년 기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지, 복잡한 법령 내용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어떤 조건이 맞아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조정 요건)
국가 공사 계약금액을 물가 변동 때문에 조정하려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바로 시간과 변동 폭입니다!
첫째, 시간이 약! (경과 기간)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시간이에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물가 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라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되어요. 일단 계약하고 바로 다음 날 “어? 물가 올랐으니 돈 더 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물가 변동 폭이 중요해요! (변동률 기준)
시간만 흘렀다고 무조건 조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물가 변동 폭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라는 것이 100분의 3 (즉, 3%) 이상 오르거나 내려야 해요. 물가가 조금 올랐다고 바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잠깐! 조정에도 제한 기간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한 번 조정을 했다면, 그 조정기준일로부터 다시 90일이 지나야 다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 너무 잦은 조정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90일 안에 또 조정을 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정말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정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땐 예외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정률 계산 방법)
자, 요건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조정률을 계산하는지 알아볼 차례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품목조정률’ 방식과 ‘지수조정률’ 방식이에요.
방법 1: 하나하나 따져보는 ‘품목조정률’
이름 그대로, 계약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을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그 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각 품목/비목 수량에 가격 등락폭을 곱한 금액들의 합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여기서 중요한 건,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이미 끝난 공사 부분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주지는 않습니다.
방법 2: 큰 흐름을 보는 ‘지수조정률’
품목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좀 더 거시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나 수입물가지수, 정부가 결정하는 노임/가격/요금의 평균 지수 등을 사용해서 계산해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전체적인 물가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조정 방법 선택)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정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는데요, 계약자가 특별히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한다고 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한번 정한 방식은 계약 이행 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특별 케이스: 특정 자재만 껑충 뛰었다면? (단품슬라이딩)
전체적인 물가 변동률이 3%가 안 되더라도, 유독 특정 자재 가격만 엄청나게 오른 경우에도 조정받을 길이 있어요. 이걸 ‘단품슬라이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 (0.5%)를 초과하는 특정 규격의 자재여야 하고요,
- 입찰일을 기준으로 그 자재 가격의 증감률이 100분의 15 (15%) 이상이어야 해요.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품목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특정 자재 가격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답니다. 특정 원자재 파동 같은 상황에 유용하겠죠?
조정 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조정 요건도 확인했고 계산 방법도 알았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정 신청 시기)
물가변동 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공사가 다 끝나고 돈까지 다 받은 다음에는 “아차! 그때 물가 올랐었는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잊지 말고 꼭! 제때 신청해야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서류)
계약금액을 올려달라고(증액) 청구할 때는 당연히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 어떤 품목의 가격이 얼마나 변동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겠죠.
만약 원청이 신청 안 하면…? (하수급인 보호)
가끔 원청(계약자)이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조정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하수급인은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원청이 조정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 확인 후 원청에게 조정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니, 하수급인 분들도 이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처리 기간)
계약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물론 예산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자와 협의해서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공사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요.
마무리하며
국가 공사 계약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핵심 요건과 절차를 잘 기억해 두신다면 예기치 못한 물가 상승에도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령은 계속 바뀔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증거자료는 아니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계약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