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공사 기성대가 지급 청구 절차, 이것만 알면 걱정 끝! 😊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를 따내신 모든 대표님, 담당자님들 정말 축하드려요! 🎉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설렘도 잠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때 받아야 할 돈, 바로 '기성대가'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공들여 일한 만큼 제때, 제대로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공사에서 기성대가를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받는지, 그 절차를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
## 기성검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자,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성검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쉽답니다.
### 기성검사가 정확히 뭔가요?
기성검사는 계약자, 즉 우리 회사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계약서, 설계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사가 진행되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쉽게 말해, "우리 이만큼 약속대로 잘했어요~" 하고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 검사, 꼭 현장에서 직접 받아야 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대신할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서류로만 대체할 수는 없고요, 3번 중 1번은 반드시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
### 현장에 쌓아둔 자재도 기성부분으로 인정될까요?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공사 현장에 자재를 가져다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성부분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본문] 하지만 예외는 있답니다!
* **특별 제작된 자재:** 예를 들어 강교처럼 해당 공사만을 위해 특별히 가공, 조립, 제작되었고 다른 공사에는 쓰기 어려운 자재라면? 최대 100%까지 기성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가공/조립/제작 자재:** 그 외에 직접 만들거나 외주를 통해 가공, 조립, 제작한 자재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해요.
이 부분은 자재의 특성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만약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요? ㅠ_ㅠ
검사 중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부당한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로 시정조치가 내려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6항) 시정 요구를 받고 문제를 해결한 뒤, "다 고쳤습니다!" 하고 통지한 날부터 다시 검사 기간이 계산돼요. 혹시 이 시정조치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아쉽지만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 기성부분 인수, 이것도 알아두세요!
공사 전체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중간에 완성된 부분을 발주처에서 인수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기성부분 인수'라고 합니다.
### 기성부분 인수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공사의 일부, 즉 기성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다만, 아무 부분이나 되는 건 아니고 성질상 나눌 수 있는 공사의 완성된 부분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여러 동을 짓는 공사라면 완성된 1개 동만 먼저 인수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나 방법은 전체 공사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준공대가 지급' 때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준공대가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드디어! 기성대가 지급 청구하기
기성검사도 잘 마쳤다면,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성대가를 청구할 차례입니다!
###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기성대가 청구는 최소 30일마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미리미리 준비해서 날짜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꼼꼼히 챙기세요!
기성대가 청구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해요. 빠뜨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잘 챙겨야 합니다!
1. **기성대가 지급 청구서:** 가장 기본이죠! 여기에 꼭!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해요. 하수급인이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 대금 계획도 포함이에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2. **(자재 기성 인정 시) 보증서:** 만약 자재 대가를 기성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으려면, 그 금액만큼의 보증서가 필요해요.
3. **(개산급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 서면:** 혹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이유로 개산급(어림잡아 계산한 금액)으로 받고자 한다면, 왜 개산급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해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2항]
4.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확인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잘 냈다는 확인서(하수급인 것 포함)도 필요해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1항]
5. **이전 기성대가 하수급인 지급 증빙:** 지난번에 기성대가 받으면서 포함됐던 보험료 등을 하수급인에게 제대로 지급했다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지급 계획은 왜 필요하죠?
국가 공사는 혼자 다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협력업체, 즉 하수급인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는 원사업자인 우리 회사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성대가를 청구할 때 하수급인에게 언제, 얼마를 줄 것인지 계획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거랍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 기성대가 지급, 언제 어떻게 받나요?
서류까지 완벽하게 제출했다면, 이제 언제쯤 기성대가가 들어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 지급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기성검사를 마치거나, 검사조서가 작성된 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대가지급 청구는 보통 30일마다 할 수 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항)
* **검사 완료일까지 청구했다면?**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검사 완료일 이후에 청구했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게 돼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생각보다 빠르죠? ^^
### 혹시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보다 대가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공사가 다 끝나고 받는 준공대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참조)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 계약금액 조정 중인데, 대가는 어떻게 받아요?
공사하다 보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계약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계약 금액 조정이 예상될 때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일단 처음 계약했을 때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성대가를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만약 계약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감액 금액을 빼고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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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국가 공사 기성대가 지급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 물론 실제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큰 문제 없이 기성대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모든 건설인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