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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 입찰 낙찰자 결정 절차 기준

 

# 국가 공사 입찰, 누가 어떻게 낙찰자로 결정될까요? ^^
안녕하세요! 국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낙찰자 결정 과정', 오늘은 그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다 보니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생각보다 명확하답니다! 저와 함께 국가 공사 입찰 낙찰자 결정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
## 입찰의 첫걸음, 개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찰서를 제출하고 나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개찰을 기다리게 되죠. 개찰은 낙찰자 결정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투명하게!
가장 기본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입찰자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에도 딱 명시되어 있답니다. 혹시라도 입찰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구요? 걱정 마세요! 그럴 땐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같은 조항 단서)도 마련되어 있어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입찰서 접수를 받고, "자, 이제 마감합니다!" 선언 후 입찰자들 앞에서 봉투를 개봉해야 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본문). 정말 투명하게 진행되죠?
### 전자입찰은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요즘은 나라장터(KONEPS)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했다면, 개찰 역시 입찰공고에 안내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져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이겠죠?
### 입찰서 확인, 이제부터 진짜 시작!
개찰이 이루어지면 제출된 입찰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유효한 입찰인지, 혹시 무효 사유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게 돼요. 이 확인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본격적인 낙찰자 선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 가장 중요한 낙찰자 결정! 기준이 뭘까요?
자, 드디어 핵심! 어떤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지 알아볼 시간이에요. 기준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 최저가 입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일 텐데요, 바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에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하지만 무조건 싸게 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는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외! 공사 입찰 금액, 즉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너무 낮게 입찰하면 낙찰자가 될 수 없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무분별한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찾아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입찰공고나 설명서에 미리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기도 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2호). 기술력, 시공 경험, 재무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공사, 특별한 기준 적용
공사의 성격이나 규모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정말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죠?
### 가끔은 여러 명이 낙찰되기도 해요?!
앗, 이건 좀 의외인가요? 특수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예를 들면, 시설물 유지보수처럼 여러 업체가 필요한 경우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곳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 또는 혹시 모를 계약 불이행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중요한 계약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 물론 이럴 땐 입찰공고에 미리 '복수 낙찰 가능!'이라고 명시해야 한답니다.
## 낙찰자 선정, 실제 과정은 이래요~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 선정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게요.
### 유효 입찰 확인과 예정가격 대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들을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들의 입찰 금액과 미리 정해둔 예정가격을 비교해요. 그리고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죠[「(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본문]. 입찰이 무효가 되는 사유가 없고, 위에서 설명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딱 맞는 업체가 선정되는 거예요(「(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1항).
### 적격심사? 종합심사? 조금 더 복잡한 경우
하지만 모든 낙찰자 결정이 번개처럼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약 이행 능력을 자세히 심사하는 '적격심사'나, 입찰 가격 외에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같은 경우는 평가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단서). 이럴 땐 심사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최종 낙찰자가 가려져요.
### 동점자가 나왔다면? 운명의 추첨!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이죠!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둘 이상 나타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종합심사 등의 경우엔 합산 점수가 같은 상위 2인 이상) 이럴 땐 또 기준이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적격심사 등으로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해요. 만약 이 점수까지 똑같다면?! 그때는 바로 '추첨'을 통해 운명의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결정 시:**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점수를 합산해서 더 높은 쪽으로 결정해요. 이것마저 같다면? 공사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추첨할 때 해당 입찰자가 없거나 추첨을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땐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추첨할 수 있으니 걱정은 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2항)
### 혹시 모를 취소 상황 대비
만약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입찰 무효 사유가 발견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그 업체를 제외하고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 남아있다면, 차순위 업체부터 순서대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게 돼요(「(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 최종 관문, 낙찰 선언!
모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낙찰자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세상에 알릴 차례죠!
### 바로 결정되면 바로 선언!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낙찰!"을 선언해야 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본문).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선 정말 속 시원한 순간이겠죠?
### 심사가 길어지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위에서 말한 적격심사나 종합심사처럼 낙찰자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요,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 낙찰 선언을 할 수 있어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겠죠?
### 전자 시스템의 낙찰 선언 방식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과 마찬가지로 낙찰 선언 역시 입찰공고에 안내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자, 이렇게 국가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전체 과정을 쭉 훑어봤어요. 개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준에 따른 평가, 동점자 처리, 그리고 최종 낙찰 선언까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입찰 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해석이나 증거 자료는 아니니까, 구체적인 법령 해석이 필요하시면 꼭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국가 공사 입찰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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