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부 매각의 모든 것! 숨겨진 비밀 공개!

국가 물품을 빌리거나 사고 교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으로 필요한 물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물품대부매각

 

국가 물품, 어떻게 빌리고 사고 교환하고 받을 수 있을까? 총정리!

안녕하세요! 😊 혹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게 가능해?’ 싶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 그러니까 국가 물품을 빌려 쓰는 대부, 필요 없어진 물품을 사는 매각, 서로 필요한 물품을 바꾸는 교환, 그리고 무상으로 받는 양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 국가 물품, 잠시 빌려 쓸 수 있나요? (대부)

국가가 가진 물품 중에서도 우리가 잠시 빌려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빌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어떤 물품을 빌릴 수 있나요?

모든 국가 물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대부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품이거나, 빌려줘도 국가의 사업이나 사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인정되는 물품만 대부가 가능하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 제1항). 아무거나 막 빌려줄 순 없으니까요!

### 빌리는 데 비용이 드나요? (대부료)

네, 기본적으로 국가 물품을 빌려 쓰려면 대부료를 내야 해요(「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 본문). 그럼 대부료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데요, 보통 해당 국가 물품 평가액의 연 6% 이상으로 정해진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여기서 ‘국가 물품 평가액’은 물품의 대장가격이나 사용 기간(내용연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돼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 대부료, 혹시 면제받을 수도 있나요?

맞아요! 모든 경우에 대부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곳이나, 국가/지자체가 절반 이상 지원하는 법인, 또는 정부 위탁 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은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답니다!(「물품관리법」 제41조 제2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좋은 일에 쓰이는 경우엔 혜택을 주는 거죠. ^^

## 필요 없는 국가 물품, 내가 살래요! (매각)

국가도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물품들은 팔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나요?

국가 물품 중에서도 매각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품이나, 이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불용품)만 매각 대상이 됩니다(「물품관리법」 제36조 제1항). ‘불용품’이라는 건, ‘아, 이건 더 이상 우리 부서에서는 쓸모가 없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물품을 말해요(「물품관리법」 제35조 제1항).

### 구매 전에 직접 볼 수 있나요? (열람)

그럼요! 사고 싶은 물건인데 직접 보지도 못하고 살 순 없죠. 매각할 국가 물품에 대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열람하게 해줘야 한답니다(「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니까요!

### 어떻게 구매하나요? (매각 방법)

주로 경매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요(「물품관리법」 제39조). 보통은 경쟁을 통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지만, 특정 경우에는 수의계약, 즉 1:1로 계약해서 팔 수도 있답니다.

### 수의계약은 언제 가능한가요?

일반 경쟁 입찰이나 경매를 두 번 이상 했는데도 안 팔렸다! 그럴 때는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어요. 또, 취득 가격이 10만원 이하이고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작은 물건들은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죠.

###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정가격)

불용품을 팔 때, 미리 예정가격이라는 걸 정해두는데요. 이건 보통 실제 거래되는 가격(거래실례가격)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문). 감정 비용이 물건값보다 더 나올 것 같거나 감정이 어려운 물품은 다른 사람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정하기도 하고요. 아참! 이 예정가격은 보통 입찰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야 공정하니까요! (다만, 공개하는 게 더 잘 팔릴 것 같다고 판단되면 공개할 수도 있답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서로 필요한 물품,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교환)

때로는 국가가 가진 물품과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가진 물품을 서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교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물품도 교환이 되나요?

네, 가능해요!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물품관리관)은 국가 물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외의 다른 사람이 가진 물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꼭 돈으로 사고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 교환 조건은 뭔가요?

물품을 교환할 때는 왜 교환하는지(사유), 바꾸는 물품들의 가격은 얼마인지, 누구와 바꾸는지(교환 상대자), 바꾼 물품은 어디에 쓸 건지(용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 가격이 다르면 어떡하죠?

교환하려는 물품들의 가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가격 차액만큼을 돈으로 주고받아서 맞추면 된답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아주 합리적이죠?!

## 안 쓰는 물품, 그냥 주기도 하나요? (양여)

‘양여’는 국가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불용품)을 필요한 곳에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 어떤 물품을 받을 수 있나요? (양여 대상 불용품)

모든 불용품을 다 양여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런 물품들이 대상이 돼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다른 국가기관으로 관리전환이 안 되거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거나 팔릴 가능성이 없는 물품
  • 파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 불리하거나, 파는 비용이 판매 대금보다 더 많이 드는 물품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범적으로 공급했던 혁신제품 중 계약이 끝난 물품 (이건 실제 사용했던 곳에 주는 경우에 한정돼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불용품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인, 정부 위탁 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어요(「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특히 외국 법인이나 단체에 양여할 때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요(「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 양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물품을 줄 때는 어떤 물품인지(품명, 수량, 가격 등), 얼마나 사용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왜 무상으로 주는지 등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된답니다!

## 특별한 경우도 있다구요? (이용 특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방법 외에도, 특정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나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국가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대부받는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국립공원공단법」 같은 법률들이 이런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국가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다양하죠?! 물론 각 방법마다 정해진 절차와 조건이 있으니, 관심 있는 물품이나 제도가 있다면 관련 기관(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나 조달청 등)에 문의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해석은 아니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

 

Copyright ©RatRegistry Daily

인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