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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불법촬영물 피해자 삭제 지원

 

국가 불법촬영물 피해자 삭제 지원: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국가가 함께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프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국가 불법촬영물 피해자 삭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라도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가 여러분 곁에서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끔찍한 경험으로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명백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에 맞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피해 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어떤 피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삭제를 지원하는 ‘촬영물 등’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불법촬영물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다루는 촬영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1.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2.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심지어 스스로 촬영한 경우 포함!), 나중에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유포, 판매, 전시한 경우!

이런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까지 포함!)이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아다니고 있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허위영상물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맞아요!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기술 등을 악용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데요.

  •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

이런 허위 영상물이나 복제물 역시 삭제 지원 대상이에요. 기술 발전을 악용한 정말 악질적인 범죄인데, 이 역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범죄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당연히 삭제 지원 대상입니다.

  • 아동·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

이런 끔찍한 영상물, 이미지 등이 있다면 즉시 국가에 알려야 해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국가가 삭제를 도와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는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국가의 역할이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삭제 과정, 국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좋아요, 지원 대상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그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지원 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정말 다방면으로 돕고 있죠?

  1. 상담 지원: 피해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2. 정보 수집 및 보관: 유포된 피해 촬영물 정보를 국가가 대신 수집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줘요.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삭제 요청 대행: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피해 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대신 요청해주고, 잘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까지 해준답니다. 정말 든든하죠?!
  4. 기타 필요한 지원: 그 외에도 삭제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당연히 신청 가능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피해자 본인
  •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이 대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요?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제3항에 따른 서류인데요.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은 피해자가 자필 서명해야 해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삭제 지원 요청은 여성가족부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인데요. 이곳에서 상담부터 삭제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 가능?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먼저 삭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답니다.

  1.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발견 즉시 삭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자료 보관 기간은?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하면서 수집한 촬영물 관련 자료는 무조건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 증거 인멸을 막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제4항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른데요.

  • 수사기관 요청으로 삭제 지원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관련 자료: 10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자료: 영구 보관
  • 그 외 촬영물 등 관련 자료: 5년

물론, 피해자가 요청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해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삭제 비용은 누가 내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즉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4항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물론, 당장 가해자에게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같은 법 제5항). 피해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국가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구상금 납부 기한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구상 금액과 산출 근거 등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요. 이 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6항, 제7항)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부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가가 마련한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나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손잡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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